[사설]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제도 도입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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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제도 도입해주길
  • 김지현 기자
  • [ 10호] 승인 2014.07.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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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 병원을 갈 때 사람과 동물을 모두 진료하는 병원을 가야 한다면 어떨까. 아무리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백이면 백 불쾌감을 토로할 것이다.
사람의 병을 다루는 의사와 동물의 병을 다루는 수의사가 엄연히 나눠져 있는 것은 딱히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약국도 마찬가지다. 사람 약과 동물 약을 모두 취급한다면 반려동물을 키워보지 않은 이상 선뜻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실제로 약국에서는 사람과 동물 약을 모두 취급한다는 사실이다.
특별히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다소 불쾌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약품을 약국에서 판매하도록 돼 있는 것이 현재의 법이고, 수의사들조차도 필요한 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법이다.
법이란 것이 아무리 힘의 논리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해도 상식선에서 벗어난다면 분명 개선돼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산부)가 밝힌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동물약국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은 수의계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것도 농축산부에서 나온 방침이기에 수의계는 더 씁쓸할 수밖에 없다.
비록 내부 논의에 불과했다는 농축산부의 변명 아닌 변명은 구차하기 까지 하다. 엄연히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로 발송한 내부문서를 통해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은 결국 그렇게 시행할 것이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
최종 확정을 하려면 내부 검토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고 결국은 그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수의계와 협조 조율하겠다고 했지만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정된 제도가 얼마나 많은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나 약사회라는 강력한 단체와 관련된 일인 만큼 정부가 손 내밀기를 넋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실례로 동물마취제로 인한 범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그 어떤 제재도 없이 수의사 처방 영역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동물약국에서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수의계가 이번 농축산부의 방침에 더 예민해 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엄연히 직종이 다른 약사와 수의사와의 영역이 모호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에서 동물등록제까지 약국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약사들에게 더 많은 영역을 주겠다는 것 외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무리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고 해도 직종의 개념까지 모호하게 할 정도로, 또 국민의 안전까지 담보할 정도로 강력할 수 있을까.
더 이상 수의계가 힘의 논리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타당한 제도를, 적어도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켜 주길 정부에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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