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Ⅰ]2019년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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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Ⅰ]2019년 달라지는 제도
  • 안혜숙 기자
  • [ 143호] 승인 2019.01.0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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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자 최저 월급 174만5,150원

임대계약갱신요구권 보장 10년으로 연장…
카드수수료율 1.6%로 인하

새해부터 최저 임금이 시간당 8,350원, 최저 월급이 174만5,150원으로 인상됐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최저 임금 이하로 인건비를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올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보호 정책도 강화된다.
재건축 시 우선 입주 요구권이 허용되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임대차 분쟁에 대한 빠른 해결이 가능해졌다.

카드수수료율도 연 매출 30억 원까지로 우대수수료 대상이 확대되고,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1.6%로 인하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봤다.
 

■ 자영 소상공인 보호 강화
자영업자의 보호 정책 강화로 재건축이 진행되더라도 임차인에게 신축 건물 우선입주요구권을 허용하거나 우선 입주가 어려운 경우 적정 수준의 퇴거 보상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임대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4월부터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설립돼 보다 빨리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카드수수료율도 연 매출 10억~30억 원의 우대수수료율이 신설되고,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6%로 인하된다. 체크카드도 연 매출 10억~30억 원의 우대 수수료 신설로 0.28% 인하됐다.

 

■ 맹견 교육 미이수 300만원 벌금
3월 21일부터는 반려견의 목줄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반려동물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맹견에 대한 관리와 처벌은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해당 맹견 소유자에게 1년 3시간의 정기교육을 의무화했다.

정기교육을 위반할 경우, 맹견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난 경우, 목줄 및 입마개 착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맹견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먹거리 안전성 강화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먹거리에 대한 정책은 더욱 강화된다.

모든 농산물에 대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시행해 잔류 농약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작물별로 사용 등록된 농약 검출 한계를 적용해서 부적합 판정 시에는 해당 농산물의 회수 및 유통금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 고용증가 정책으로 새 직종 창출
고용 증가를 위해 새로운 직종도 창출된다.

동물병원의 진료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동물간호복지사’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의 양곡 품위 관리와 미곡종합처리장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양곡관리사’,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등이 올해 안에 시행된다.

살충제 검사 불합격 농가와 일정 규모 이상 농가는 전문 업체를 통한 소독과 방제가 의무화 되는 만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활성화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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