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업체 영업사원 대리수술 시킨 의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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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업체 영업사원 대리수술 시킨 의사 ‘징역형’
  • 안혜숙 기자
  • [ 144호] 승인 2019.01.2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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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 A정형외과와 파주의 B정형외과에서 의사 대신 영업사원이 환자를 수술하다 적발됐다.

국립중앙의료원 수술실에는 2016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940명의 외부인이 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이 발표했다. 출입 대장에 시술, 수술, 수술 참여 등 외부인이 수술에 참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기록도 45건이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의료기관의 대리수술 의혹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판례 1  영업사원 대리수술로 사망
부산 영도구의 C정형외과에서 간단한 어깨 수술을 받으러 간 버스운전사 강씨는 수술 후 뇌사 판정을 받아 투병 끝에 사망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의문의 남성이 수술실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해당 남성을 추적해 조사한 결과 의문의 남성은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으로 의사를 대신해 강씨를 수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과정에서 원장은 외래환자가 많아 바쁘니 먼저 수술을 시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업사원은 자신이 판매하는 의료기기의 납품을 위해 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의료행위는 의료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되지만 C정형외과 원장은 의료인이 아닌 이에게 의료행위를 대신하게 했다”며 “의사가 수술을 하지도 않고 환자 활력 징후도 관찰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간호일지도 거짓으로 작성해 그 책임이 무겁다”며 의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리수술을 한 영업사원도 징역 10개월의 처벌을 받았다.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에게는 환자 가족들의 민사 재판이 기다리고 있다.

 
 판례 2  간호사 대리수술 급여 청구까지
영업사원이 아닌 간호사나 동료의사가 의사를 대신해 수술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제왕절개 봉합과 요실금 수술 등 총 721번의 수술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하도록 지시한 울산의 한 산부인과병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8명의 의사가 근무하는 해당 산부인과는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하는 동안 또 다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수술도구를 건네주는 등 불법 수술 보조를 맡기도 했다.

또한 조무사의 수술로 요양급여 약 10억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기도 했다. 해당 산부인과는 불법 청구된 요양급여비를 회수 당하고, 그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의 불법 수술인 만큼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원장이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판례 3  상담의사와 수술의사 달라
의사의 대리수술 사례 적발도 늘어나고 있다. 자신이 집도하기로 하고 환자와 수술 동의서를 작성했으나 수술을 직접 하지 않고 후배에게 시키거나 동료 원장에게 맡기는 등 대리 수술 적발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랜드성형외과는 대표 원장이 환자를 시술할 것처럼 상담은 하고, 막상 시술은 다른 의사가 진행해 ‘유령수술’로 불리기도 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해당 성형외과 모 원장은 상담 의사와 수술 의사를 다르게 배치해 유령 수술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격 없는 일반인이 아닌 의사가 수술을 했다는 점에서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의 대리수술 의사에게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는 만큼 법원은 이보다 더 큰 처벌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모 교수는 해외학회 참석 차 출국을 하면서 자신이 집도하기로 했던 수술 3건을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 없이 후배 의사에게 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삼성서울병원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해당 교수에게 무기 정직 처분을 내리는 한편 사과문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따라서 그랜드성형외과의 유령수술 판례는 의료기관의 대리수술에 경종을 울릴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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