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12 율려(律呂)와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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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12 율려(律呂)와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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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44호] 승인 2019.01.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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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에서 소리의 높낮이를 상대적으로 정하는 법칙을 음률이라 한다. 서양의 음률은  12개의 음명으로서 c(도), c#, d(레), d#, e(미), f(파), f#, g(솔), g#, a(라), a#, b(시)로 표현한다.

동양에서도 12개의 율명이 있는데 황종(黃鍾), 대려(大呂), 태주(太簇), 협종(夾鍾), 고선(姑洗), 중려(仲呂), 유빈(賓), 임종(林鍾), 이칙(夷則), 남려(南呂), 무역(無射), 응종(應鍾)이라 한다.


12개의 율려 중 홀수 번째의 소리, 즉 황종, 태주, 고선, 유빈, 이칙, 무역은 양률이고, 짝수 번째의 소리, 즉 대려, 협종, 중려, 임종, 남려, 응종은 음려가 된다.

그런데 양률과 음려를 12율려라고 하지 않고 12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악학궤범』에서는 12율명과 해당 절기 및 月을 설명하기를, 황종은 동지, 대려는 대한, 태주는 경칩, 협종은  춘분, 고선은 청명, 중려는 소만, 유빈은 하지, 임종은 대서, 이칙은 처서, 남려는 추분, 무역은 상강, 응종은 소설이며, 황종은 음력으로 11월, 대려는 12월, 태주는 1월, 협종은 2월, 고선은 3월, 중려는 4월, 유빈은 5월, 임종은 6월, 이칙은 7월, 남려는 8월, 무역은 9월, 응종은 10월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12율을 만드는 법칙은 율관을 삼등분하여 하나를 빼는 삼분손일과 삼등분하여 하나를 더하는 삼분익일을 교대로 하는 삼분손익법(三分損益法)으로서 중국에서 기원하였으며, 우리나라에는 악학궤범에 설명되어 있다.

12율을 만들기 위해서는 길이가 9촌, 둘레가 9분으로 황종의 음을 내는 대나무(황종율관)를 가지고 시작한다. 황종 율관을 처음에 삼분손일하면 6촌길이(9×2/3=6)의 임종을 얻을 수 있다. 다음에 임종을 삼분익일하면 8촌길이(6×4/3=8)의 태주를 얻는다. 

같은 방법으로 태주를 삼분손일하면 5.33촌길이(8×2/3=5.33)의 남려를 얻게 된다. 다시 남려를 삼분익일하면 7.11촌길이(5.33, 5.33×4/3=7.11)의 고선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삼분손일과 삼분익일을 교대로 하게 되면 고선 다음에 응종(4.74촌), 유빈(6.32촌), 대려(4.213촌), 이칙(5.62촌), 협종(3.745촌), 무역(4.99촌), 중려(6.58촌)를 얻게 된다. 삼분손익법으로 율이 만들어지는 순서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황종부터 차례로 여덟씩 세어 나가면 된다. 황종에서 여덟 번째는 임종, 임종에서 여덟 번째는 태주가 된다.

한편 기장 한 알의 폭을 1푼(分)이라고 하고, 10푼을 1촌, 10촌을 1척, 10척을 1장, 10장이 1인이라 하니, 황종율관의 길이9촌은 90알의 기장을 일렬로 늘어놓은 길이와 일치한다.

신라시대 때 唐笛을 변형하여 만들었다는 대금-만파식적(萬波息笛)은 적병(敵兵)을 물리치고 질병을 예방하며 가뭄에 비가 오게 하고 바람을 가라앉히며 파도를 잠재우는 악기로서 그 음향은 다른 악기에서 들을 수 없는 고요함 속에 강렬함이 있다.

또한 단소의 청아함과 빠른 변음도 그 멋이 대단하다.  일하면서 쌓인 피로를 대금과 단소 같은 악기를 연주하며 해소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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