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에 반려동물 방치하면 처벌
상태바
추위에 반려동물 방치하면 처벌
  • 개원
  • [ 146호] 승인 2019.02.20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美 펜실베니아 Libre법 등 다수 주에서 법안 강화

미국 콜로라도 주도 덴버에서는 추운 날씨에 개와 고양이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는 보호자는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이는 동물을 학대와 방치로부터 보호하고자 고안된 도시 조례 덕분이다. 

고양이나 개를 추운 날씨에 밖에 놔두면, 보호자는 벌금 999달러와 최하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덴버 뿐만이 아니다. 2017년 펜실베니아는 ‘Libre법’을 통과시켜 개가 32도 이하의 온도에서 30분 이상 방치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Libre법은 겨울 내내 농장 밖에 버려진 후 거의 죽을 뻔한 개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다.

미국은 뉴저지, 오하이오, 워싱턴DC 등 다른 주에서도 동물을 추위에 노출시킬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겨울에 반려동물을 밖에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 동상이 생길 뿐만 아니라 저체온 증을 앓게 된다.
따라서 추운 날씨에는 부츠, 코트, 스웨터 등을 입혀야 한다. 또 보호자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반려동물을 밖에 내버려 두는지 깨닫고,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극심하게 추운 날씨에 반려견이 밖에서 걸을 수 있는 시간은 작은 품종은 겨우 4~5분이며, 큰 품종도 10~15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명심한다면  보호자들은 이번 겨울 반려동물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 by Hannah Miller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국내 최초 ‘AI 수의사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시작
  • [클리닉 탐방] VIP동물의료센터 동대문점
  • [특별 인터뷰] 한방에 줄기세포치료 결합한 신사경(VIP동물한방·재활의학센터 by Dr. 신사경) 원장
  • “임상과 경영” 두 마리 토끼 잡기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