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회 “초법적 갑질계약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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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회 “초법적 갑질계약 즉각 철회하라”
  • 김지현 기자
  • [ 146호] 승인 2019.02.2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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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링거 거짓 조치에 모든 협의 공식화 선언
▲ 최영민 회장

서울시수의사회(회장 최영민, 이하 서수회)가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주)(이하 베링거)의 메리알 합병에 따른 동물병원별 거래계약서가 일방적인 초법적 갑질계약으로서 더 이상 수의사를 기망하지 말고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거래계약서에는 베링거에 소위 ‘수퍼 갑’ 권리가 부여된 초법적인 불평등 계약 내용들이 열거돼 있어 회원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서수회는 바로 검토에 착수, 계약서상 수많은 불공정 조항들을 확인하고, 베링거가 동물병원을 사실상 제한없이 통제하며, 수의사는 그들의 지시에 응해야 하는 굴욕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수회는 베링거 측에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문제를 제기했으나 거짓 해명과 다시 작성된 계약서 역시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 서수회는 더 이상의 비공개 협의를 중단하고, 모든 협의를 공식화 할 것을 선언했다.

서수회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의 요구조차 묵살하는 베링거의 갑질에 분노하며, 일련의 과정들이 수의사와 수의사회를 무시하고 기망하는 행위로서 초법적인 불평등 계약을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 이를 항의하는 협회에 거짓 해명을 했다”면서 “회원 모두가 납득할 만한 해명과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시 회가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진행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피력했다.

서수회는 베링거에 3가지 요구사항을 주장했다. △첫째, 국내 동물병원과의 거래계약이 글로벌 표준이라는 귀사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글로벌 베링거동물약품이 거래하는 해외 동물병원과의 계약서 양식을 근거로 제시하라 △둘째, 귀사의 사실상 대한민국의 모든 동물병원과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비상식적이고 초법적인 계약서를 강제하게 된 경과를 밝히고,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회피하는 이유를 설명하라 △셋째, 해당 거래계약이 ‘법적 문제가 없으니 정당하다’는 귀사의 최초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고, 현재 베링거의 입장은 무엇인지 대한민국 수의사 앞에 명백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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