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마약류 유통 및 취급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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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마약류 유통 및 취급 주의해야
  • 김지현 기자
  • [ 147호] 승인 2019.03.0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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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등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마약류를 취급 관리하는 수의사에 대한 시선까지 따가워지고 있다.

그것도 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동물병원의 마약류 취급보고 예외조항을 문제 삼고 나섰다. 동물병원 내 사용 마약류에 대한 예외조항을 반영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에 반기를 든 것이다.

의협은 수의사의 마약류 취급보고 예외사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지난 1월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에서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동물병원 내에서 마약류 의약품 투약을 완료할 경우에 한해 동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한 부분을 지적했다.

동물병원에서 주민번호도 없는 가명의 동물소유자 이름으로 식별 관리도 불가능한 동물에게 투여한 마약류는 누적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해 대량의 마약을 조직적으로 유통시킨 마약류 도매업자 검거 사건에 동물병원이 포함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마치 동물병원이 연계돼 있어 마약류 불법 유통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문제를 접근하고 있어 수의사 이미지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의협이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마약류의 불법 유통에 동물병원과의 연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의협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동물의료에서는 사람과 달리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사람은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동물의료에서는 이와 관련한 근거가 없다. 마약류 취급보고에서 예외사항을 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번 개정안도 의료와 수의료간 법 규정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보완적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효율적인 마약류 취급 보고를 위해 다양한 보완책을 포함하고 있다. 수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동물에게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을 위해 제공할 때 진료부에 해당 품명과 수량 기록 시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난해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의무화되면서 식약처의 가이드에 따라 이미 일선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규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의협은 동물병원에도 사람에 대한 기준만을 들이대며 수의사들이 마치 마약 불법 유통의 온상인양 수의사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오남용이 의심스러운 마약류 유통 및 취급자를 선별, 감시하는 일상감시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업자와 도소매 업체, 원료 사용자 등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시점에서 의협의 수의사에 대한 이상한 논리는 동물병원에 괜한 불똥이 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의협의 이런 발언에 대수회의 입장표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수의사들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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