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배상 책임보험에 ‘영업배상’ 혜택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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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 책임보험에 ‘영업배상’ 혜택까지 확대
  • 김지현 기자
  • [ 147호] 승인 2019.03.0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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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회, 총회서 의결안건으로 통과…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원안대로 승인
 

서울시수의사회(회장 최영민, 이하 서수회)가 올해부터 의료배상 책임보험에 영업배상까지 보험혜택을 확장한다. 보험료는 지난해와 같은 조건이다.

서수회는 지난 2월 24일 건국대학교에서 ‘제3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사업계획안으로 영업배상을 포함한 의료배상 책임보험 확장을 비롯해 중앙회 회장 직선제 도입에 따른 필수 개정 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 말 서수회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승인되면서 회비에 대한 기부금 처리가 가능해져 회원들에게는 절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안부터는 일반회계 중 공익회계 부분이 분리된다.

원로회원 기준과 관련해서는 중앙회가 만 71세 이상인 반면 서수회는 이보다 5년이 낮은 만 65세 이상으로 회비를 면제하고 있어 원로 기준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차기 이사회에 상정 처리키로 했다.

 

이날 감사보고에서는 2018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이 약 11억5,310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3,200만원 가량 증가했으며, 회관 확장기금 특별회계는 임대수입 및 일반회계 예산 5,000만원이 적립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밖에 회무보고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2019년도 사업계획안으로는 △회원전용 복지몰 운영 △대외 조정능력 강화 지속 △수의사 이미지 제고 및 반려동물 확산 캠페인 △내장형 등록 일원화 추진 △서울수의약품 공급가 인하 △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3년 주기로 전면 개정해온 임상프로토콜 발간 △3D 라이브서저리 교육 프로그램 도입 △컨퍼런스 만찬과 수의사의 날 행사 분리 등을 확정했다.  
 
최영민 회장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회원들이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회에서도 가능한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 함께 잘 헤쳐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는 재적인원 724명 중 위임장 401명, 참석 11명으로 재적인원의 과반수가 넘는 55% 이상이 위임장으로 대체하는 저조한 참석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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