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회, 직선제 선거권자 확대 위한 회비납부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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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회, 직선제 선거권자 확대 위한 회비납부 독려
  • 김지현 기자
  • [ 147호] 승인 2019.03.0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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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서 업무추진 계획 발표…투표권 요건충족 위해 각 지부 홍보 당부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 이하 대수회) ‘2019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7일 엘타워에서 열려 김옥경 집행부 최대 현안인 직선제의 구체적인 업무추진 계획을 밝히고,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현재 25대 집행부 임기 1년을 앞둔 가운데 내년에 처음으로 치러지는 직선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대수회는 선거권자의 자격 기준이 되는 회비납부와 관련해 각 지부들의 홍보와 참여를 독려했다.

2017년과 2018년 회비납부자는 총 7,700여 명.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는 올해 말까지 최근 3년간 회비를 완납하고 신상신고를 마친 회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만큼 7,700명은 최소 유권자 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체한 미납자의 경우 올해말까지 3년치를 완납하면 투표권을 갖는다. 회비 면제 대상인 만 71세 이상 회원도 신상신고만 하면 투표할 수 있다.

피선거권자는 10년간 회비를 완납하고, 후보자는 기탁금 1천만원, 등록비 1천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20%이상 득표 시 기탁금은 반환된다.

대수회가 발표한 직선제 업무추진 일정에 따르면 6~8월 전 회원 신상신고를 접수하고, 10월까지 선거인 명부 초안 마련과 모의투표를 실시한다.
집행부는 분기별로 회비납부자 명단을 제출할 예정으로 직선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옥경 회장은 “첫 직선제를 성공적으로 치루고, 수의사회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회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제 수의사 면허 2만명 시대다. 적어도 1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비납부 상황 체크 등 각 지부들은 지속적인 홍보로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수의사법 개정과 관련해 김옥경 회장은 “사회적으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의사에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9건이나 국회에 계류돼 있다. 수의사법 개정 대응에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수의직 공무원 미달과 관련해서는 “비수의사 방역직이나 4년제 수의대 신설 등의 압박이 있는 만큼 수의공무원 충원에 각 지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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