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유통 수의계도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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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유통 수의계도 예의주시
  • 안혜숙 기자
  • [ 147호] 승인 2019.03.0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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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상감시체계 가동…의협, 수의사 예외조항 삭제 주장도

“마약류 유통 및 취급 감시 강화한다”

강남에서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는 프로포폴 쇼핑 환자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남용이 의심스러운 마약류 유통 및 취급자의 선별, 감시하는 일상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업자와 도소매업체, 원료 사용자 등 마약류 전체 취급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또 의료기관의 의사별 마약류의 처방내용을 비교 분석해 그 결과를 의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적정 처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처방 내역이 이상할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해 마약류 수사와 단속 등의 행정 집행도 이뤄질 수 있다.

 

마약류 폐기량 증가 고민
동물병원 역시 마약류 취급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펜타닐과 프로포폴 등의 주사용 마약류는 사람을 기준으로 제조 유통된 제품이다보니 사람보다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반려동물 마취에 사용하기에는 그 양이 많을 수밖에 없다.

동물병원이 폐기하는 마약류가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양이 많은 주사용 마약류를 분주 또는 소분해 사용하기는 어렵다. 밀봉된 약제를 개봉하는 순간 오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 후 폐기량’으로 입력해야 하며, 폐기 시에도 2인 이상 입회하에 폐기해야 하고, 관련 자료도 남겨야 한다.

동물병원은 폐기량이 높은 만큼 특히 마약류의 사용 및 폐기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수의사 예외조항 삭제 요청
최근에는 의협에서 동물병원 마약류 취급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월 1월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수의사와 관련된 조항 삭제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 계류 중인 마약류 관련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보고 예외사항으로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을 완료한 경우 동물 소유자 혹은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직접 투약하지만 동물병원은 동물에게 사용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협은 “동물병원 내에서 주민번호도 없는 가명의 동물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이름으로 식별관리가 불가능한 동물에게 투여한 마약류는 누적관리가 불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는 “동물의료는 동물 보호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수의사회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과도한 규제로 입법화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면서 의협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유감을 표명했다.

동물병원은 의료기관에 비해 마약류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으나 취급 관리 시에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최근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제대로 관리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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