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서울시 ‘동물돌봄 혁신안’ 전국으로 확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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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서울시 ‘동물돌봄 혁신안’ 전국으로 확산될까
  • 안혜숙 기자
  • [ 148호] 승인 2019.03.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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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반려인에게 1년간 동물보험료에 해당하는 20만원을 지원해준다.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내장형 반려견 동물 등록칩도 2021년까지 매년 4만 마리씩 총 12만 마리를 지원한다. 서울시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1만원만 내면 내장형칩을 장착한 동물 등록이 가능하다.

또 유기견의 응급치료를 위해 '유기동물 응급구조 치료기관'을 처음으로 지정해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이 치료 시범기관으로 지정돼 이달 말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돌봄 체계 혁신안’을 발표했다.

동물복지 확산을 위한 이번 서울시의 파격적인 혁신안은 유기동물을 사전에 방지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서울시의 지원이 동물 입양자에게 매력적인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동물유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지자체의 동물유기 예방 정책은 보통 유기동물 보호소를 설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유기동물 보호소를 관리하는 데 동물보호단체 또는 수의사의 참여에 맡길 수밖에 없어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 ‘동물돌봄 체계 혁신안’은 동물 유기를 방지하고, 유기된 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동물복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기동물을 입양한 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의 비용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질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동물보험료를 지원한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물을 지원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유기된 동물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구조 치료기관이 24시간 운영된다는 점도 동물복지 차원에서 기대가 높다.

그동안 지자체들이 시행해 온 동물복지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간 서울시의 ‘동물돌봄 체계 혁신안’이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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