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규제 완화 가능성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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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규제 완화 가능성 높아진다
  • 안혜숙 기자
  • [ 148호] 승인 2019.03.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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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첨법’ 국회 통과 눈 앞…의약품 승인 전 요건충족 시 시술도 가능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일정 요건에 맞으면 줄기세포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이하 첨첨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첨첨법의 골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한해 임상시험 전에 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를 비롯해 조직의 재생 및 복원 등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만 사람을 대상으로 약물의 효과와 이상 반응을 조사하는 임상 시험은 제외된다. 첨첨법이 통과되면 동물 줄기세포 치료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동물병원서 세포 조작 제외
줄기세포에 대한 규제로 인해 인체에는 자가세포치료만 가능하지만, 동물줄기세포 치료는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치료가 가능하다.

반려동물 시술에서는 동종 유래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해 만전신부전이나 난치성 질환 등의 치료가 가능하다.

경주마나 노령견 등의 시술에 줄기세포가 각광 받으면서 개원가에서 많이 시술하고 있다.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가 직접 세포를  조작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만큼 자가나 동종 세포를 배양 증식하는 장비 업체들도 덩달아 주목 받고 있다.

사람 치료에 사용되는 동종 줄기세포제 ‘카티스템’의 경우 처음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세포 공여자 변경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재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허가 없이 제품을 생산한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일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는 한 사람에게 채취한 세포로 생산할 수 있는 의약품의 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첨첨법에 따라 현재 동물에게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유전물질이 변형된 세포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함유한 의약품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체외배양도 가능해 배아줄기세포 채취까지 가능해진다.

국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엄격히 규정될 수 있지만, 첨첨법이 통과되면 동물줄기세포 분야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가능성이 높다.

규제 완화한 일본
일본은 동물 치료에 대한 세포치료 규정을 완화하면서 줄기세포를 배양해 반려동물의 조직이나 장기를 치료하는 재생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노령견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추간판 탈출 시술도 다양한 조직으로 분화하는 ‘간엽계 줄기세포’를 꺼내 배양한 후 다시 체내에 집어넣어 염증을 억제 시킴으로써 치료를 돕는다.

일본은 최근 동물과 사람의 세포를 혼합한 동물성집합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이식해 새끼를 낳게 하는 연구까지 승인할 정도로 줄기세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첨첨법이 통과되면 줄기세포 관련 규제가 완화돼 다양한 세포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윤리적인 문제는 배제할 수 없다.
 

줄기세포 부작용 파장 고려해야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시술로 환자가 부작용을 겪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세포 배양이 잘못돼 사람과 동물의 구별이 모호한 생명체가 태어날 수도 있는 위험성이 높다.

줄기세포 치료는 난치성 치료를 해결하면서 인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섣부른 도입은 인류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유전자변형 식물이 초기에는 식량 문제에 도움을 주었지만, 유전자변형 식품이 증가하면서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한 예다.

이처럼 식물 변형도 인류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사람과 동물의 몸에 이식하는 줄기세포 치료야말로 그 파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첨첨법을 성급하게 도입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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