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진료항목 표준화 이번엔 통할까
상태바
[사설]진료항목 표준화 이번엔 통할까
  • 김지현 기자
  • [ 148호] 승인 2019.03.20 1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에만 동물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이 3건이나 발의됐다. 원유철 의원이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를, 정재호 의원이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를, 전재수 의원이 ‘동물진료비 사전고지제 및 공시제’를 발의했다.

원유철 의원의 개정안은 ‘동물진료비 고지·게시’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진료비 현황 결과를 공개’ 하는 것이 골자다.

정재호 의원 개정안에는 ‘농식품부장관이 표준진료비를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표준진료비를 정하는 항목으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진료비 기준 항목을 명시했다.

전재수 의원 법안에는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고 ‘주요 항목별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도 추가했다.

‘진료비 공시제’란 홈페이지나 병원 게시판 등을 통해 진료비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표준수가제’는 일부 동물진료비의 수가를 결정하는 것이며, ‘사전고지제’는 치료하기 전에 예상 진료비를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 한 것이다. 

진료비 공시제니 사전고지제니 용어도 다르고 의미도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동물병원 진료비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와 관련해 계속해서 개정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반려인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인데 진료비 공개만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미 의료계에서는 진료비 사전고지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병원은 의료계와 달리 진료항목과 진료명조차 표준화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마다 다른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공개하라고 하고, 농식품부장관이 표준진료비를 정하겠다는 것은 소비자들의 혼란만 유발할 뿐이다.

수의계는 진료항목 표준화만 선행된다면 진료비 고지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강석진(자유한국당) 의원이 ‘동물병원은 다빈도 진료항목의 비용을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석진 의원은 “진료항목 등이 표준화 돼 있지 않아 진료과정과 진료비에 대한 보호자들의 불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의료분야처럼 진료항목 표준화 연구를 통해 진료항목 등을 표준화하고, 그 중 다빈도 진료항목의 경우 농식품부령으로 정해 진료 비용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주목할 점은 그동안 수의계가 주장해왔던 질병명과 질병별 진료행위 표준 등 진료항목의 표준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미 농식품부에서는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해 수의사와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 등과 수차례 비공개회의를 거치며 진료비 공개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강석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수의계의 주장대로  진료비 공개에 앞서 진료항목 표준화가 선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비윤리적 수의사 더 이상 설 곳 없어진다”
  • 무한경쟁 돌입한 ‘초음파 진단기기’ 시장 
  • [수의사 칼럼 ➆] 동물병원 수의사 근무복 입은 채로 외출해도 될까?
  • [클리닉 탐방] 지동범동물병원
  • ‘제2회 인천수의컨퍼런스’ 3월 24일(일) 송도컨벤시아
  • SKY그룹&코벳, 인도네시아와 수의영상분야 M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