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상표권 이야기②] 동물병원 상호명 상표권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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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상표권 이야기②] 동물병원 상호명 상표권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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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49호] 승인 2019.04.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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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 가능 여부 공익적 관점서 결정

상품 특성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표는 불허…
제품 직감되지 않는 상표로 정해야

상표제도의 목적은 사익 보호 목적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익적 목적 때문에 존재한다.
상표제도는 유사한 상표들이 범람하여 거래 당사자들 간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모든 휴대폰 기업이 ‘삼성’ 브랜드를 휴대폰에 쓸 수 있다면, ‘삼성’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에서 만든 제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한 수요자들도 피해를 받을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만든 제도가 상표권이다.

따라서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였을 때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는 우선적으로 해당 상표가 출원인 혼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지에 따른 공익적인 관점의 절대적 거절이유를 살핀다.

이어서 먼저 등록된 동일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유명한 선사용 상표가 있는지, 출원 시 신의칙을 위반한 사안이 없는지 등 상대적인 거절 이유를 검토하게 된다.

 사례2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절대적 거절 이유로서 해당 상표가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이 어렵다고 판단한 특허법원 판결이 존재한다.
아래와 같이 ‘DERMAPET’(출원인: 더마펫, 인크)은 동물용 약제로 시중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만 국내에 상표등록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다.

 

법원의 판시내용을 살펴보면, “‘DERMAPET’은 ‘피부, 진피’ 등의 뜻을 지닌 ‘DERMA’와 ‘반려동물’의 뜻을 지닌 ‘PET’이 결합되어 구성된 것으로서 국내에서도 연고, 화장품, 피부마사지 기구 등 피부와 관련된 제품의 이름이나 상표에 ‘DERMA’가 피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쓰이고 있다. ‘PET’ 또한 반려동물을 가리키는 말로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어 일반 수요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보고 ‘피부 반려동물’ 또는 ‘반려동물 피부’라는 의미를 알 수 있다”면서 “출원상표 ‘DERMAPET’이 지정상품 중 가축용 치료제나 동물용 약제 등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는 출원상표를 보고 그 약제의 용도를 동물의 피부에 사용하는 것으로 직감하게 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가축용 치료제나 동물용 약제와 관련하여 그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7허2896 판결(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후3165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

이로 인해 ‘DERMAPET’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었다. 즉, 국내에 상표권 독점에 실패한 것이다.

상표법에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영문으로 되어 있어도 쉽게 지정된 상품/서비스업의 내용이나 특성을 알아차릴 수 있게 구성된 상표는 거래계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유 사용이 필요한 바, 그 등록을 불허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반려동물병원 업계에도 확장해 보면, ‘참’좋은 동물병원’, ‘치료 잘하는 동물병원’, ‘굿 동물병원’, ‘사랑이 가득한 동물병원’ 등은 상표등록이 어려운 상표들에 해당할 것이다.

물론 다른 식별력 있는 도형이나 문자와 함께 결합된다면 상표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제3자가 ‘굿 동물병원’을 사용하더라도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상표등록 이후 권리를 행사하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상표를 만들 때부터 거래사회에서 식별되기 쉽고, 상표의 대상제품이나 서비스업이 직감되지 않는 이름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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