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늘어나는 불법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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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늘어나는 불법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업체
  • 안혜숙 기자
  • [ 149호] 승인 2019.04.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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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MBC가 반려동물의 불법 화장업체 문제를 보도했다.

정식 허가를 받은 반려동물 화장시설은 대부분 교외에 있다 보니 도시에서 차량에 고온의 소각로를 싣고 다니며 불법 영업하고 있는 반려동물 화장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짚은 것이다.

업체에서는 사체를 넣은 뒤 온도를 높여 사체를 완전히 태운 후 백자 항아리에 담아 나무 상자에 넣어 보호자들에게 돌려준다. 비용은 정식 화장업체에 비해 20~30%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허가받지 않은 업체가 동물 사체를 화장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채를 태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공기 오염문제도 심각하다.

해당 보도가 나간 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5월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불법 이동식 화장업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 불법으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을 하고 있는 업체도 문제지만, 반려동물을 화장할 수 있는 시설 부족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동물장묘업으로 등록한 시설은 전국에 33곳이다. 하지만 서울과 인천, 울산, 제주 등 일부 지역과 대도시는 아예 시설이 없다.
화장시설이 없다보니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불법 업체를 이용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매립할 수밖에 없다. 일부 지역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조차 동물장례시설이 없어 종량제봉투에 담아 매립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반려동물 전용 장례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있다. 혐오시설이 건립된다는 이유로 설치 지역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려인들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차마 쓰레기봉투에 자신이 키우던 반려동물을 버릴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불법 화장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불법 업체의 단속도 필요하지만 반려동물 화장시설의 보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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