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Ⅱ] 꿈의 치료 ‘세포치료제’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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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Ⅱ] 꿈의 치료 ‘세포치료제’ ②
  • 안혜숙 기자
  • [ 151호] 승인 2019.05.0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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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치료술’ 동물병원 내 배양 가능해

관절·피부·연골 등 다양한 치료 적용…
면역세포 치료도 진행 중

국내에서 많은 복제 동물들이 탄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동물병원에서 세포치료제나 세포치료술이 활발하지는 못하다.
특히 세포치료제는 의과에 비해 동물병원에서의 사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다른 약물에 비해 부작용이 많아 보수적으로 허가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세포치료술은 동물병원 내에서 배양까지 가능해 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다. 

 

대체치료 수단으로 사용
동물병원에서는 동물용 세포치료제로 허가받은 제품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의과에서는 현재 임상시험 중인 줄기세포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 등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의사가 처방하는 세포치료제는 아토피피부염과 중증버거병, 크론병, 알츠하이머 등 다양한 질환에서 처방되고 있다.

현재 개발되는 세포치료제는 자가골수유래중간엽줄기세포, 동종제대혈유래중간엽줄기세포, 동종탯줄유래중간엽줄기세포, 동종자연살해세포 등이다.
골수와 제대혈에서 뽑아내는 중간엽줄기세포는 100만개 이상 존재하고 있어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세포치료제가 동종중간엽줄기세포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 동물병원에서는 말을 제외하고는 고가의 치료제에 대한 업체와 보호자들의 관심이 드물어 제품 개발이 더뎌지고 있다.

2019년 4월 30일 현재까지 동물용세포치료제로 허가 받은 제품이 없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세포 채취 후 업체에 배양 맡겨
수의사들이 세포치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가 직접 세포를 분리 배양해서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의과에서는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세포를 분리 사용하는 것만 가능하지만, 수의사는 배양까지 가능하다. 관절과 피부, 연골 등 다양한 치료에 세포치료가 적용되고 있다.

경주마의 뼈, 힘줄, 근육부상 및 결손 질환에 적용할 수 있는 양막유래중간엽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정도로 세포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인공적으로 체내와 유사한 조건에서 세포를 대량 증식시키는 세포 배양은 세포치료술에서 중요한 과정이다. 완벽한 무균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병원 내에서 배양시설을 갖추는 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은 세포를 채취한 후 업체에 배양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몇 년 전부터 세포치료술에 대한 수의사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관련 업체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혈액에서 PBMC(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를 분리해 체외에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다시 투여하는 면역세포치료도 이뤄지고 있다.
면역계 질환이 있거나 노령동물, 암수술 동물 등에게 주로 시술되고 있다.

반면 복제 동물은 윤리적인 문제로 감소 추세에 있다.

서울대 수의대에서 죽은 복제견 메이뿐만 아니라 황우석 박사가 탄생시킨 복제견 4마리 중 2마리가 병사했으며, 나머지 2마리도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초의 복제양 돌리도 노화와 관절염을 앓다 6년만에 폐질환으로 죽음을 맞았다.

다 자란 양에서 채취한 세포로 복제에 성공했지만 유전자 복제 기술로 동일한 유전 형질을 가진 생명체를 만들었다는 윤리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포치료도 치료 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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