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대기업 눈치보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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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대기업 눈치보기” 규탄
  • 김지현 기자
  • [ 155호] 승인 2019.07.0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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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소매협, 동반성장위 적합업종 비권고 결정 항의

한국펫소매협회((회장 이기재, 이하 펫소매협)가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비권고 결정에 대해 규탄하고, 대기업의 펫 산업 골목상권 침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펫소매협은 지난 해 5월 25일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펫소매업 진출을 우려해 동반위에 적합업종을 신청, 1년 넘게 노력해 왔으나 지난 6월 27일 동반위는 표결을 거쳐 비권고를 결정을 내렸다.

동반위는 인터넷, 대형마트, 펫샵 등의 매출을 합친 전체 매출인 8,700억에서 이마트(몰리스펫샵), 롯데마트(펫가든)의 직영점 매출 500억 원만을 단순 비교해 대기업의 점유율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펫소매협은 완벽한 대기업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국내 반려동물 용품 판매 중 대기업의 점유율은 70%에 육박한다. 인터넷은 대기업 쇼핑몰, 쿠팡, 위메프, 티몬 등 대기업이 대부분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대형마트 역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다이소 등 대기업 매출이다.

펫 시장 중 불과 21.3%만이 영세 펫샵 매출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만 동반위가 펫소매 업종을 ‘시장감시 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대기업으로 인한 피해는 일정 부분 인정받았다.

앞으로 대기업의 시장 확장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영역 침해 및 갈등이 발생할 경우 조정협의체 구성 및 적합업종 논의가 가능하게 됐다.

▲ 지난해 3월 14일 펫소매협회가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동참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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