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병원도 법으로 통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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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병원도 법으로 통하는 세상
  • 김지현 기자
  • [ 156호] 승인 2019.07.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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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된다.

동물병원도 예외는 아니다. 병원 규모나 인원 수 상관없이 모든 동물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생겼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제제에 따른 벌금이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동안은 직장 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나 갑을관계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 됐지만 이제는 괴롭힘이나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바로 사업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 받은 사업자는 바로 문제를 조사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

조사 후에는 피해자 의견에 따라 근무 장소를 바꿔주거나 유급 휴가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하고, 가해자에게는 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신고했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면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10인 이상의 동물병원은 의무가 더 많아졌다. 기존의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추가 규정하고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 발생에 부합하는 조치와 징계 조항을 만들어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규정을 노동부 장관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500만원이다. 동물병원들도 공동개원이 늘어나고 대형화 되는 추세여서 10인 이상 병원들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이다.  

최근 최저임금제를 비롯해 성폭력방지법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들이 계속 제정되고 있다.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동물병원 원장들이 병원을 경영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으로 가장 많이 꼽는 것이 바로 직원 관리다. 직원 선발부터 직원 간의 갈등과 관리 문제, 업무범위와 업무시간, 복지, 이직문제 등 직원과 관련된 문제들은 법적인 규제를 떠나 경영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가장 힘든 부분이다.

특히 동물병원 원장처럼 경영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상만 배우고 나와 병원을 운영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직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직장 내 문제를 법적으로 세밀하게 규제하는 것은 경영에 대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법적인 제제가 내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아무런 준비나 대책 없이 직원 문제를 맞딱드리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일종의 매뉴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으로 인해 병원 내에서 부당한 업무를 계속 지시하거나 불합리한 인사 조치를 내리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른바 갑질을 한다면 이제는 법적인 제제를 받게 된다.

그동안은 약자라는 이유로 참고 넘어갔다면 이제는 법적인 보호 아래 당당하게 밝히고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원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일정한 매뉴얼을 가지고 고질적인 조직 문화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면서 경영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악용해 사업주이건 직원이건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리 법이면 다 해결된다고 하지만 같은 조직 구성원들 간에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나 법을 악용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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