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동물병원도 해당
상태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동물병원도 해당
  • 김지현 기자
  • [ 156호] 승인 2019.07.29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16일부터 모든 사업장 적용…10인 이상 병원은 취업규칙 개정 및 노동부장관 신고 의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 폭언, 욕설, 험담, 사적용무 지시,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인 무시와 배제, 업무와 무관한 일 반복 지시, 과도한 업무 부여, 주요 비품을 제공하지 않아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으로써 동물병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됐던 간호계 태움문화에서 촉발됐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법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를 가지며,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괴롭힘을 가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의무이며, 신고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할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된다.

기존의 취업규칙 내용에 더해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교육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징계 조항 △재발방지 대책 등을 추가하고, 별도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규정을 제정해 노동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된다.

법 시행일인 이달 16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어 아직 신고하지 않은 10인 이상 동물병원이라면 신속하게 신고 대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법 강화에 따른 홍보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제작, 홍보하고 있다.

이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비롯해 감정노동자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 등 최근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 규정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동물병원에서도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조직문화와 관련해 더욱 강화되고 세밀해지는 법 테두리 안에서 동물병원들이 법을 몰라 위법하고 법적 제제를 당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클리닉 탐방] VIP동물의료센터 동대문점
  • 동물병원 특화진료 ‘전문센터’ 설립 경쟁
  • [연자 인터뷰 ㉟] 김하정(전남대 수의내과학) 교수
  • 현창백 박사, V-ACADEMY ‘심장학 세미나’서 심근증 다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