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무는 강화하고 처벌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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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무는 강화하고 처벌은 차별?
  • 김지현 기자
  • [ 157호] 승인 2019.08.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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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정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만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등록 의무화 월령을 낮추고 외장형을 제외하는 등 기존보다 더 강력한 등록 방안들이 포함돼 있어 과태료 대상 제한에 더욱 의구심을 낳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등록 의무화 월령이 3개월에서 판매 가능한 생후 2개월령으로 하향 조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선등록 후판매’라는 강경책에 따른 발 빠른 대처로 보인다.

정부의 방안대로 반려견이 분양 판매되는 첫 단계에 동물판매업체와 동물생산업자들이 대행 등록하려면 2개월령부터 판매할 수 있는 규정에 맞춰 등록의무 월령을 2개월령으로 낮춰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엔 외장형 방식도 아예 제외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나 비문, DNA 등 생체인식 정보로만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동물등록 의무를 소유자는 물론 판매업자까지 확대하는 등 개정안 골자가 모두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처럼 이번 발의안은 실질적인 동물등록제를 통해 유기 및 유실동물을 방지하겠다는 애초의 취지를 살리고 반려견 관리를 철저히 제도권 내에서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등록 의무 규정을 강화한 만큼 미등록 시 과태료 처벌 기준도 강화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와 신고포상금 내용에 예외 조항을 두어 과태료 대상 지역을 한정하는 오류를 범했다. 그것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만 한정한 것은 납득이 되질 않는다.

이만희 의원 측은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에 존재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사육환경 등 반려동물 문화를 차이를 고려한 조항이라고 설명했지만 50만 이상 대도시가 몇 안 되는 점을 고려하면 말이 안되는 논리다.   

50만 이상 대도시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대다수를 이루는 소도시에서는 동물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유기동물이 대도시에만 한정돼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반려견 마릿수를 집계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미등록된 반려견과 등록정보 미변경에 대한 단속을 통해 동물등록제를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과도 배치되는 내용이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다양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강제성을 띤 방안들을 강구해왔다.  

동물등록제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유기견 관리는 물론 반려견 마릿 수의 증감 등 정확한 데이터를 집계하고 이를 근거로 반려동물산업 규모와 미래 전망까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만큼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정책들이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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