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제공 수의사 의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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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제공 수의사 의무 아냐
  • 안혜숙
  • [ 157호] 승인 2019.08.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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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회,펫보험 자료 제공 가이드 제시...의과 실손보험도 진료기록사본 요구 안 해
 

펫보험 청구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펫보험 활성화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수의사회(회장 최영민, 이하 서수회)는 ‘진료기록사본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별 동물병원에 충분한 안내와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을 제안했다. 

진료기록부 제공은 수의사의 의무 사항이 아닌 만큼 법정 서식인 △진단서(병명, 예후소견 등 기재) △진료항목이 포함된 영수증만 발급하면 된다는 것.


최영민 회장은 “최근 모 보험사를 중심으로 펫보험의 청구과정이 법이 정하는 범주를 넘어 동물병원에 무리한 요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물병원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해당 보험사와 자동청구 시스템을 개발해 진료기록이 보험사로 전송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해당 손해보험사는 진료기록부 발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펫보험의 손해율 등의 추가 적용이 어려워 꾸준한 상품 판매와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펫보험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차트와 연계 자동청구 기능 도입
의과나 치과, 한방도 실손보험이 활성화돼 있지만 보험청구 시 진료기록부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진료영수증과 세부내역서가 기본적으로 포함되며, 필요에 따라 의사의 소견서가 요구되지만 진료기록부에 대한 서류는 없다. 수의사들이 보험사에 항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부 수의사는 “펫보험사의 진료기록사본 요구는 진료 표준화 및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기 위한 서류일 가능성이 있지만, 무리하게 펫보험을 추진하다보니 보험사가 수의사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기록부 발급 시 보호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보험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동물진료에 대한 정보 수집 차원이라는 것이다. 
최영민 회장은 “동물의료에서 진료기록부의 활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진료항목, 프로토콜 등의 표준화, 개인정보 관리 강화, 수의사처방제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협의 없이 무리한 시행 논란
반려동물 실손보험이 출시되면서 펫보험 계약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올해 펫보험 가입자가 2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사태가 자칫 펫보험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서수회는 “보호자가 취득을 보장할 수 없는 진료기록부를 보험청구의 전제 조건으로 약관에 명시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수의사와 사전 협의 없이 보험사의 일방적인 요구로 보호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자차트 업체와 연계해 ‘간편 청구’ 기능을 도입한 것도 동물병원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의계와 손해보험업계 모두 펫보험 활성화에 동의하고 있지만 수의사와 협의 없이 무리하게 자료를 요구하는 데에는 수의사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 
서수회 측은 “진료기록부는 동물병원 진료체계 표준화 지원사업 결과 및 수의사처방제 확대 등 적정 동물의료체계 확립 후 발급 여부를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안혜숙기자 pong10@dailygae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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