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석 법무사의 채무관리①] 회생과 파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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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석 법무사의 채무관리①] 회생과 파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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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8호] 승인 2019.08.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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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채무로부터 해방되는 방법

일반적으로 서민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 단정 지어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도 거액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을 찾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들의 경우 병원 임대료, 치료기계 구입비, 리스료 등 초기비용이 많이 필요하며, 이들 대부분을 금융권 대출을 통해서 조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금융권들도 이러한 대출에서 그동안 아무런 고민 없이 활발히 대출을 해 왔습니다.

 

■ 도산제도 검토
그러나 과도한 경쟁과 경기상황에 따라 고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대출 원리금의 상환이 연체되고, 직원의 급여가 체불되는 등 경제적 파탄상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 ‘회생과 파산’이라는 법에서 정한 도산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산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급불능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우선 개인회생 제도를 알아보면,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개인회생 제도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매월 소득에서 국가에서 정한 매월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기간 동안 법원에 불입하고, 이후 나머지 채무를 모두 탕감 받는 제도입니다.

한편 일반회생은 채무 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변제기간은 보통 10년입니다. 다만, 일반회생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일반회생 조건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다만 30억 미만의 간이회생인 경우에는 회생채권자의 2분의 1의 동의만 얻으면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 동의절차가 없으므로 일반회생 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만약 회생절차에서 인가가 되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파산으로 채무 탕감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 등 채무를 계속적, 일반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경우 일체의 변제 없이 기존 재산을 모두 청산하고 나머지 채무를 모두 탕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회생제도에 비하여 변제 요건이 없어 유리하나 회생제도 보다 엄격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생, 파산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통을 안고 있는 개인채무자에게 채무를 탕감해 줌으로써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확보해주는 법원의 제도입니다.

2004년 시행된 이래로 많은 개인 채무자의 경제적, 사회적 회생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채무로 괴로워하며 실의에 빠지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위 제도를 활용하고 재기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다시 서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훨씬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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