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수술동의서’ 내용 보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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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술동의서’ 내용 보강 필요
  • 안혜숙 기자
  • [ 160호] 승인 2019.09.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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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예방장치 요구 높아져…합병증·후유증 등 구체적 명시해야

동물병원의 외과 수술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의과에 비해 수술동의서 등의 서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과에서는 수술 전 동의서에 수술의 목적과 수술 전 준비사항, 수술 후 중환자실 이동에 대한 동의서와 함께 수술과정에서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한 사전동의서 등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 환자의 동의를 구의하고 있다.

의료인 사이에서는 수술시간보다 서류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수술동의서를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반면 동물병원은 합병증과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 확인과 만약 있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주다.

일부에서는 마취와 수술동의서를 함께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의과에 비해 수술동의서의 내용이 부족하다.
의료분쟁에서 수술동의서와 같은 서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동물병원 수술동의서는 의과에 비해 내용과 서류 면에서 허술한 것이 사실이다.
 

 

수술동의서=설명 의무
수술동의서는 수술하는 것에 대해 보호자의 동의를 확인하는 문서로서 설명의 의무를 이행했음을 확인하는 서류이다.

병명과 수술내용,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보호자가 해당 설명을 듣고 수술 여부를 결정했음을 확인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수술동의서가 수의사의 의료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다. 수술과 관련한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수술동의서를 작성했어도 논란이 될 수 있으며, 수술 과정에서 사망을 했어도 수의사의 책임이 될 수 있다.

수술동의서가 의료과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하는 만능 서류는 아니지만 최소한 시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후유증 및 합병증이 수의사의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 받을 수 있다.

모든 시술과정과 후유증 등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을 했고 동의를 구했기 때문이다. 최근 의과에서 의사 측에 유리한 수술 전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상 가능한 모든 설명 문서로
의과에서는 수술 전 해당 수술에 대한 설명서가 문서로 돼 있다. 결절종수술이라면 수술 내용과 과정,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내용까지 꼼꼼하게 한 페이지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혈과 감염 반흔, 피부감각의 변화 등의 후유증 발병 시 대처 방법까지 꼼꼼하게 기록돼 있는 서류에 환자의 서명만 받으면 된다.

퇴원 시에도 마찬가지로 수술 후 관리법과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서류를 받을 정도로 의과에서는 수술 관련 서류가  체계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그러나 동물병원에서는 수술에 대한 소개와 수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명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시술을 하는지, 시술 방법과 수술 후 있을 수 있는 후유증 등을 설명해야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수술동의서는 예상 가능한 범위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해 문서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치료방법과 병의 상태, 진단 내용과 후유증, 투약방법 등이 충분히 기록돼 있어야 한다. 퇴원 후에도 이상 반응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퇴원 후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방법도 서류로 남기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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