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안전 담보로 하는 법 있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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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안전 담보로 하는 법 있을 수 없어
  • 김지현 기자
  • [ 12호] 승인 2014.07.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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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이 지난해 9월 1,929곳에서 불과 7개월 만에 1,000곳이 늘어 현재 3천여 개에 달한다고 한다.  하루에 5개꼴로 늘어난 셈이다.
동물병원 개원 수가 크게 늘었다고 하지만 동물약국이 이제 거의 소동물 동물병원에 맞먹는 수치다.
사회적으로 막강한(?) 약사 파워에 수의계는 수의사이면서도 약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세상에 살고 있다.
때문에 인의 약을 판매하는 약국이 동물약국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동물약품을 팔고 있고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동물용 마취제까지 약국에서 취급하다 마침내 공중파 메인 뉴스에까지 전파를 타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실 엄밀히 말해 약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법과 시스템적인 문제가 더 크지만 악법을 이용해 동물약국이라는 어찌 보면 상충되는 두 단어를 억지로 엮어 엄연한 수의사 처방 영역까지 침범하려다 벌어진 촌극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 SBS 8시 뉴스에서는 ‘처방전 예외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언급하며 약국에서의 동물용 마취제의 불법적 유통 행태를 제대로 꼬집어줌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던 수의사들의 마음을  솔직히 말해 속 시원히 풀어주었다.
잘못된 법상의 문제를 그동안 수의사와 약사 간의 소위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되며 수의사의 영역조차 제대로 찾지 못한 수의계 입장에서는 이번 보도가 그동안 억울했던(?) 수의사 입장을 대변하며 대국민 홍보를 제대로 해준 셈이 됐다.
약사 입장에서는 이번 보도로 인해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겠지만 팩트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동물용 마취제가 동물약국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감기약처럼 팔리고 있다는 점이고 이 점을 이번 보도에서 꼬집었다는 점이다.
사실 약사 측의 수의계 영역침범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가까운 실례로 동물등록제 대행기관에 정부가 직접 나서 약국을 포함시키려 했다는 것도 약사 측의 파워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물병원에서만 가능한 내장형 마이크로칩 방식을 장려했던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까지 외장형 등록만 할 수 있는 동물약국을 대행기관에 포함시키려 했던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인가.
설사 내부검토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홍보 계획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자치단체에까지 시달한 상황에서 앞으로 약국의 동물등록대행 기관 포함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긴 어렵다.
최근 동물용 마취제의 무분별한 유통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것은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수의사 처방 없이는 구매 할 수 없도록 제도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용인될 수 있는 법이란 없다. 아무리 힘의 논리에 따르는 것이 법이라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처방전 예외 조항 폐지와 수의사 처방전제가 강화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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