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사선 피폭 사각지대 놓인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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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사선 피폭 사각지대 놓인 동물병원
  • 김지현 기자
  • [ 13호] 승인 2014.08.0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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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의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와 수의 테크니션들이 방사선 피폭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동물병원의 특성상 환자를 잡고 방사선 촬영을 해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방사선 안전관리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하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한달 동안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동물병원 안전관리 의무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75%나 정기적인 피폭관리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45%에 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으며, 57%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11년 1월 26일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이후부터 감사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말까지 2년 8개월 여 동안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놀라움을 주고 있다.

사실 수의계는 타 의료계에 비해 거의 모든 면에서 10여년 이상 뒤처져 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방사선 촬영이 기본인 동물병원에서 그것도 환자를 잡고 같이 방사선을 피폭 받아야 하는 특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3년 전에야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에 제정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그것도 수의사와 스탭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데다가 지금까지 방치해 둔 것도 모자라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방사선 피폭 노출에 대한 불감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방사선 안전관리 이행면제 기준이 무려 일반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의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피폭선량 한도보다 4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감사기간 동안 방사선 안전관리 면제 기준인 주당 최대 동작부하 10mA·분 조건에서 동물병원 종사자에게 미치는 방사선 유효선량을 검토한 결과, 별도의 차폐시설 없이 10mA·분의 조건으로 동물병원의 일반적인 촬영 거리인 50cm에서라면 87.5mSv가 돼 일반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의 연간 평균허용 선량한도인 20mSv의 4배 이상의 방사선량 노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규정을 위한 규정이 아니었나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 역시 동물병원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규정이다.

수의사법 규정이 이런 기초적인 조사도 없이 안전관리 이행면제 기준을 정하고 안전관리 대상조차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책임 방기이자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

더 이상 동물병원 인력들이 방사선 피폭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하루 빨리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현실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법개정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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