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체의약품 도매상 구입 시간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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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체의약품 도매상 구입 시간문제다
  • 김지현 기자
  • [ 20호] 승인 2014.09.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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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의사와 약사 간의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인체의약품의 약국 구입문제가 수의사들의 주장대로 도매상 구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 규제개혁특별위원회(이하 규제개혁특위)는 최근 규제개혁 핵심우선과제로 ‘동물병원의 인체의약품 공급방식 개선안’을 채택했다.
정부부처가 제출한 규제개혁 184건 중 15건 과제로 선택될 정도로 동물병원의 인체의약품 약국 구입이 대표적인 규제로 꼽혔다는 점은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채택된 15건의 핵심과제는 곧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어서 시행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수의사들은 그동안 동물진료에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을 도매상이 아닌 약국에서 구입해야 하는 부당함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점을 제기하며 약사계와 갈등을 겪어 왔다.
더욱이 소매상인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비싸게 구매할 수밖에 없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보호자들에게 전가돼 왔다.
특히나 이로 인한 수의사와 약사간의 갈등은 소위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돼 많은 수의사들이 속앓이를 해왔다. 대외적으로 목소리가 큰 약사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의사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의 발언은 수의계에 힘을 실어주기에 충분했다.  
그가 ‘동물병원이 인체용 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도매상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당성을 주장하며 시급히 개선돼야 할 규제로 꼽았다는 것은 수의계와 약사계의 오랜 갈등 해결에 물꼬를 터준 셈이다.
또한 지난 9월 16일 김광림 의원을 비롯한 이한구 강석훈 의원 주최로 열린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 입법 공청회’는 이 사안을 비롯한 규제개혁특위의 핵심우선과제 15건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알린 자리였던 만큼 동물병원이 도매상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구입하는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좋은 기회가 됐다. 
상황이 이쯤 되면 약사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번 사안을 거론했던 김광림 의원의 홈페이지는 그야말로 반대파들의 성토로 집중포화를 맞았다.
반대파들이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부당성을 주장하며 처방전 발행 의무화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찬성파 입장 역시 만만치 않다. 그동안은 어쩔 수 없이 약국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비싸게 구입해 왔지만 앞으로 도매상을 통해 구입하게 되면 보호자와 수의사 모두 부담을 덜 수 있어 환영할 일이라며 맞서고 있다.
여전히 찬반공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동물병원의 인체의약품 약국 구입 문제는 정부의 규제개혁 핵심우선과제 15건에 채택될 정도로 대표적인 규제로 꼽혔으며, 시급한 개혁과제로 공감을 얻는데 성공했다는 점이다.
마침내 수의사들이 주장해왔던 대로 약국이 아닌 도매상에서 인체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날이 코 앞에 다가온 것이다.
게다가 이를 추진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행정집행권과 직무감찰요구권을 갖게 되며 막강 파워를 가질 것으로 보여 인체용 의약품의 도매상 구입 문제는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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