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미 FTA 협의사항인 수의사 자격상호인정(MRA)의 표류<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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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미 FTA 협의사항인 수의사 자격상호인정(MRA)의 표류<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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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5호] 승인 2014.10.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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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수의과대학 실험동물의학교실 박재학 교수
 

한-미 양측은 2007년 6월 30일 미합중국 무역대표 슈와브 대사와 한국의 김현종 대표가  한-미FTA에 결재를 한 후 2012년 3월 15일 당시 협정을 발효하면서 부속서의 협약에 따라 1년 이내 수의분야를 포함하는 전문자격증 상호인정(MRA)을 위한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당사국 담당자들은 협정 발효 후 1년여가 지난 2013년  6월 1차 작업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작업계획에 대해 논의한다는 원칙적인 내용만 확인하고 실질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미 FTA의 제12장 국경간 서비스무역의 적용범위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국경간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속서 12?가 전문직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하고 있다.

1.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면허 및 증명을 위한 표준 및 기준에 관하여 협의할 적절한 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그러한 표준 및 기준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한 표준 및 기준은 교육, 시험, 경력, 행동 및 윤리, 전문성 개발 및 재증명, 종사 범위, 현지 지식,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 관한 요건을 포함한다.

2.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분야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관련 기관이 면허 및 증명에 관하여 상호 수용 가능한 표준 및 기준을 개발하고, 상호인정에 관한 권고를 공동위원회에 제공하며, 그리고 양 당사국에 의해 상호 합의된 전문직 서비스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임시면허 약정을 위한 절차를 개발하도록 독려한다. 그러한 분야 또는 하위 분야는 부록 12-가-1에 열거된 분야 또는 하위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3. 양 당사국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을 설치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작업반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이내에 회합한다.

4. 작업반은 전문직 서비스 일반에 대하여, 그리고 적절한 경우 개별 전문직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 사안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가. 양 당사국의 관련 전문직 기관간의 상호인정약정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
나. 전문직 서비스공급자의 면허 및 증명을 위한 표준 절차 개발의 타당성
다. 상호인정약정의 개발을 방해하거나 당사국의 서비스공급자가 그러한 약정의 혜택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지역정부에서 유지하는 제12.2조 또는 제12.4조와 불합치하는 조치.
라. 전문직 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그 밖의 상호관심사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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