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미 FTA 협의사항인 수의사 자격상호인정(MRA)의 표류<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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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미 FTA 협의사항인 수의사 자격상호인정(MRA)의 표류<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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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6호] 승인 2014.11.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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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수의과대학 실험동물의학교실 박재학 교수
 

5. 작업반은 전문직 서비스에 관한 관련 양자간`복수간 및 다자간 협정을 적절한 경우 고려한다.

6. 작업반은 표준 및 기준의 , 상호인정과 임시면허를 촉진하는 이니셔티브의 권고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작업반의 진전사항과 작업의 향후 방향에 관한 것을 이 협정의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7. 제2항 및 제6항에 언급된 권고가 접수되는 경우, 공동위원회는 그 권고가 이 협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검토한다.
그 검토 결과를 기초로 하여 그리고 달리 적절한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련 기관이 그 권고를 상호 합의한 기간 이내에 이행하도록 그 기관과 작업하고 권장한다.

8. 공동위원회는 이 부속서의 이행을 매 3년마다 최소 1회 검토한다. 그리고 부록 12-가-1 상호인정 및 임시면허를 위한 분야로서 엔지니어링 서비스, 건축 서비스 그리고 수의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협약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부속서의 전문직자격상호인정이 발효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성과 없이 표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와 미국의 전문자격증 관리체계가 서로 다르지만 협상내용에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수의사 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한 절차를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수의사가 되려는 사람들은 검역검사본부가 주관하는 국가시험을 치루고, 수의사자격증에 대한 발급은 농림부에서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연방정부의 승인과 함께 각각의 주별로 수의사 자격증을 발급 및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수의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개업을 하려면 한미 FTA에 따라 우리 정부의 허락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라도 개업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수의사가 미국에 진출할 경우 연방정부의 승인(Educational Commission for For-eign Veterinary Graduates)과 함께 해당주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의 취득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질적인 상호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협상에서 미국의 연방정부대표와 함께 각 주정부의 관련자들도 함께 참여해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었다.

수의사 상호 인정 과정에서 우리는 미국수의사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협상해주고, 미국은 우리나라의 수의사에 대하여 연방정부와 함께 주별로 개별적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상호주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향후 우리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문직 상호 인정은 미국에 유리한 일방적 협상의 결과가 될 것이며, 미국의 수의사는 국내에서 개업할 수 있지만 한국의 수의사가 미국에 진출하려면 아마도 ECFVG시험 면제는 받을지 몰라도 현재의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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