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의사처방전제 올바른 정착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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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의사처방전제 올바른 정착 시급하다
  • 김지현 기자
  • [ 2호] 승인 2014.06.2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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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수의사처방전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임상수의사들의 권익을 침범하고 있고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수의사처방전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사들은 항생제와 호르몬제 마취제 심장사상충제 등 각종 생물학적 제제들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있고 국민들 또한 올바른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해 약사들의 전문인으로서 양심마저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한약사회에서 수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동물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요지는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동물용 의약품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따라 직접 조제하는 것은 약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동물용 의약품 조제를 위해 의약품을 개봉하는 행위 역시 합법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약사법 제48조에서는 의약품을 개봉 판매할 수 있는 경우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물약은 이미 수의사의 처방전뿐만 아니라 약전이나 공정서에 따라 조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약사가 이에 따라 조제한다면 개봉판매금지의 예외에 적용된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약사 측은 적반하장 격으로 동물병원이 약국에서 백신을 하나씩 판매하는 것과 동물약을 조제해 주는 것을 불법이라고 주장한다면서 법적근거를 제시하라는 입장이다.

약사 측의 이런 움직임에 동물병원들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행동이 필요하다. 대국민 홍보는 물론 정부에 더욱 강력한 제도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

이들 약사 측의 주장은 단지 자문 법률사무소의 자의적인 해석일 뿐 정부의 유권해석도 아닐뿐더러 대한민국 약전은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을 봐도 동물약품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동물용 의약품은 약사법 제85조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조항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의해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때문에 약사들이 주장하듯이 수의사 처방전 없이 동물약을 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조제는 약품을 개봉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상위법인 약사법 제48조는 개봉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이렇게 상위법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사들은 조제의 근거로 약사법 시행규칙을 제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법률상 상위법에 위배되는 시행규칙을 근거로 그들은 동물약 조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약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수의사들도 상위법인 약사법에 위배되는 시행규칙의 폐기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이며 올바른 수의처방전제 정착을 위해서 직접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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