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료성분 등록규정 강화, 갑자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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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료성분 등록규정 강화, 갑자기 ‘왜?’
  • 김지현 기자
  • [ 28호] 승인 2014.11.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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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최근 사료성분 등록규정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부는 유예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한 달도 채 주지 않은 채 바로 내년부터 사료성분 표기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업체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농림부는 사료 포장지의 성분 표기가 의약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치료효과까지 있는 것처럼 과대 포장해 보호자들의 오해를 일으키는 과장광고라는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사료관리법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사료관리법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사료업체 성분표기가 과장광고에 해당한다.
때문에 업체들은 이미 나와 있는 제품 포장지에 일일이 스티커 작업을 하거나 아예 포장지를 새로 인쇄해야 될 판이다.
생각지 못한 비용과 시간 출혈이 생기게 된 셈이다.  
농림부는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사료 성분등록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이를 위반할 시 내년 1월 1일부터 예외 없이 행정처분에 들어갈 것이라는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료제조업등록 및 애완용 동물 등의 사료성분등록 기준 등 안내’ 공문을 관련 단체에 발송하고 사료의 성분등록이 오류 처리된 경우 신속한 시정조치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각 시도에 당부하면서 급박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림부가 사료관리법 고시를 개정하면서 반려동물 사료업체들과는 의견수렴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가 심각하다.
게다가 반려동물 쪽과 달리 양축용 사료업체들과는 사전에 미리 자리를 가졌다는 것은반려동물 분야를 무시한 처사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   
반려동물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제정하는데 있어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반려동물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다.
그나마 한국펫사료협회가 지난 11월 25일 농림부를 항의 방문하는 발 빠른 행보를 보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펫푸드 사료업계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면서 한 달도 채 주지 않은 유예기간을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동안 한국펫사료협회는 농림부에 펫푸드 업계와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금의 이런 대응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 수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수의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 간다는 차원에서 한국펫사료협회뿐만 아니라 여러 수의계 단체들이 정부의 압박카드로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동안 무관심 혹은 방관으로 일관해온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절실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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