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 이익만 추구하는 약사단체 유감”

대수회, 처방대상 동물약품 확대 전향적 협조 당부

2020-04-09     김지현 기자
허주형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확대’를 검토추진하자 약사단체들의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는 “약사들은 지금이라도 수의사 놀음을 중단하고, 공적 공급 마스크 판매와 같이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주기 바란다”면서 “부디 본인들만의 이익이 아닌 동물의 생명과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지정에 전향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13년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되던 당시 15% 수준의 동물용의약품을 우선 지정하고, 대상 약품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약사단체에서도 모두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약사단체들은 지정 확대 논의 때마다 반대를 거듭하고 있다.

대수회는 “현재 동물용의약품 유통 체계를 훼손하는 주된 원인은 약사 이름만 걸어놓고 운영되는 동물약품 도매상처럼 권한만 있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약사들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반성은커녕 오히려 후안무치하게 수의사들에 대한 비방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의약품의 비중이 60% 이상 되는 사람 의약품과 달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아직도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수회는 “전문가 단체가 이런 현실은 외면한 채 아무 제약 없이 약을 팔겠다는 목적만으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확대 지정을 반대하는 모습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수의사의 의료행위를 배제한 채 ‘약값’만 따지는 행태는 반려동물을 생명체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팔기 위한 매개체로만 생각하는 것인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허주형 회장은 “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라도 동물용의약품의 사용관리는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