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윤리 위반 수의사 징계 법개정 필요 

대수회, 개농장에 유기견 판매한 동물병원 유감 비윤리 수의사 징계권 요구

2020-08-06     김지현 기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가 최근 유기동물 보호소로 지정된 동물병원이 유기견들을 개농장에 판매한 사건과 관련해 사실 보도임을 전제로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비윤리적 수의사를 징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동물의 보건과 건강을 책임지는 동물병원 및 수의사에게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면허체계는 국가 주도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수의사의 면허 취소정지 등 징계 권한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있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날로 고도화되는 전문 영역에 대응하기 어렵고, 특히 전문가 내부의 판단이 필요한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인뿐만 아니라 변호사 등 고도의 윤리가 요구되는 전문직업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문가 단체가 직접 해당 면허나 자격에 대한 징계를 하거나 관련 부처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대수회는 비윤리적 수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수의사법 개정을 지난 국회에 추진했으나 법 개정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대수회는 “윤리교육의 의무화, 수의사 윤리강령의 개정 추진 등 수의사 직업윤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최소한 의료법에 준하는 수준의 징계 요구 권한 없이는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수의사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것이다. 국회와 농식품부에서도 이러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국민에게 신뢰 받는 수의사가 될 수 있도록 수의사의 직업윤리 위반 등에 대해 적극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