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로 휴업 시 직원 유급휴가 지원

지원금 1일 최대 13만원 신청 가능

2021-01-21     안혜숙 기자

동물병원에서 코로나19 소규모 감염이 일어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남 거제에서는 해수보양온천에 다녀온 이들을 통해 동물병원 직원이 2차로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무더기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이 구랍 21일 첫 환자 발생 후 동물병원 직원과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15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동물병원이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지로 지목된 것이다. 

문제는 거제 동물병원과 같은 사례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동물병원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켜도 병원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을 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확진자가 동물병원을 방문했을 경우에는 접촉한 이들만 자가격리를 하고, 동물병원 소독 후 정상 업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동물병원 직원을 통해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동물병원 소독 후 14일 동안 병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해당 동물병원도 1월 4일까지 병원 문을 열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동물병원을 휴업했을 경우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그에 대한 사업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가능하며, 개인별 임금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지만, 1일 최대 13만원까지 가능하다.

생활 지원비 신청도 가능한데, 가족 구성원 중 1명이라도 유급 휴가비를 받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신중하게 신청해야 한다.

무엇보다 동물병원 구성원 모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평소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