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회, “정부 진료표준화 의지 없나”

민원 해결 위해 동물병원 규제만 강화 규탄 

2021-05-20     김지현 기자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동물병원에서 중대 진료 시 설명, 동의,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비용 고지 등을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는 “사람 의료에서는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의료행위를 표준화하고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의료계에 통용되는 기준을 제시하지만, 동물의료 분야는 어떠한 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동물보호자에게 혼란 없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진료항목 및 프로토콜의 표준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한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진료표준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보이질 않는다. 당초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에 대한 조항이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동물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라는 불분명한 개념으로 수정되어 정부의 역할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동물보건기구는 동물의료를 포함한 수의서비스를 사회적 공공재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부가 동물의료체계에 개입 하면서도 이에 걸맞은 공적인 지원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동물의료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요구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정부는 의료기관과 달리 동물병원에 어떠한 지원도 해주지 않았다. 

대수회는 “동물보호자들을 위해서는 동물의료의 공공성을 이야기하는 정부가 지원이 필요한 순간에는 서비스업이라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동물의료를 사치재로 보고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까지 부과한다. 이런 상황에서 동물병원의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동물보호자들의 민원만 해결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대수회는 “농식품부는 더 이상 정부의 책임과 의무는 방기하면서 어설프게 동물의료체계에 개입하지 말라. 동물의료 담당 조직과 전문성부터 갖추고, 사람 의료환경에 준하는 기반부터 마련하라. 이러한 당연한 순서를 무시하고 수의사들에게 문제의 책임을 전가한다면 2만1천여 수의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