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설명 및 서면 동의’ 7월 5일부터 시행 

2022-01-24     개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월 4일 공포함에 따라 진료비 사전고지와 중대진료의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비롯해 예상 진료비용 고지가 의무화 된다. 다만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부터 2년까지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장 먼저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및 서면 동의’는 올해 7월 5일부터 시행, 동물소유자 등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의 ‘예상 진료비용 고지’는 내년 1월 4일부터 시행하며, 예상 진료비용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는 공포 후 2년 후인 2024년 1월 4일부터 적용된다.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게시’ 의무는 ‘수의사가 2명 이상’인 경우 내년 1월 4일부터, ‘수의사가 1명’인 경우는 2024년 1월 4일부터 적용된다. 특히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한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하면,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서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

이밖에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작성 및 고시’는 2024년 1월 4일부터,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는 내년 1월 4일부터 시행된다.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