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묘 등록’ 시범사업 전국 확대

2월 1일부터 시행…내장형으로만 자율적 참여 가능

2022-02-10     이준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온 반려묘 등록사업을 올해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반려견의 경우 2개월령 이상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고,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으며,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반려견 등록과 달리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했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 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www.anima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하면서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