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일제신고 9월 15일까지 마감

온라인·방문·우편 접수 택…미신고 시 과태료

2022-08-04     이준상 기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가 지난 7월 18일부터 수의사들의 신상에 대한 일제 신고를 받고 있다.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자는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대수회에 신고해야 한다. 수의 업종에 종사하지 않거나 은퇴한 수의사도 포함된다.

신상신고 방법은 세 가지다.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는 대수회 홈페이지(kvma.or.kr)에 접속한 후 ‘온라인 신상신고’를 클릭해 진행할 수 있다. 

방문 접수는 대수회 중앙회 및 시·도지부에서 가능하다.
우편 접수는 대수회 홈페이지에서 신상신고서를 다운받아 사진 1매(가로 3cm, 세로 4cm, 상반신, 탈모)와 함께 대수회 주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9번길 8-6)로 등기 발송하면 된다.

국내 미거주자는 가족 등 관련인의 대리 신고가 가능하다.

수의사 면허자는 오는 9월 15일(목)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미신고 시에는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