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로 본 반려동물] 사설 동물보호소와 동물병원

2017-03-28     안혜숙 기자

SBS의 한 고발프로그램에서 소개한 반려견 ‘반이’의 소식이 온‧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잃어버린 반려견 ‘반이’를 1년만에 발견했으나 사료비 360만원을 지불해야 ‘반이’를 데려갈 수 있다는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측의 답변을 받은 견주의 사연은 방송을 본 시청자뿐만 아니라 수의사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더군다나 반려견을 데려가고 돌보는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사설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인식도 나빠지고 있다.

‘반이’는 유기동물보호소의 입소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유기동물은 7일 이상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하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 군, 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반이’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데려 가 그곳에서 동물병원에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에 따르면 ‘반이’는 동물병원에서 검사를 받거나 보호를 받은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문제는 ‘반이’에 대한 정보 또한 왜곡돼 있어 견주조차 확인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반이’는 래브라도 리트리버이며, 중성화 상태로 잃어버렸지만, 어플에서는 골든 리트리버, 중성화 전 상태로 돼 있다. 기본적인 정보가 잘못돼 있는 만큼 1년이 지난 반려동물을 찾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관련 법률도 문제다. 유기동물은 10일의 공고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 이전된다. 때문에 1년만에 사랑하는 ‘반이’를 만났지만 소유권이 넘어가 있어 견주가 다시 데려오기가 쉽지 않은 것.
이번 사건의 중심에 동물병원이 관련이 돼 있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

해당 보호소의 등기이사로 A동물병원 원장이 등재돼 있다. A동물병원 원장은 해당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다보니 A동물병원과 사설 유기동물보호소가 지자체의 지원금을 유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반려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A동물병원과 사설 유기보호소의 모종의 커넥션은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한 일반인들의 반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사설 유기동물보호소는 많은 수의사들이 봉사에 참여하는 곳이다. 일반인들의 기부와 봉사로 운영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소가 대부분인 만큼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유기동물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고취시켜도 모자란 현 상황에서 해당 보도는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심어줄 수 있다. 따라서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봉사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을 만들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