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된 ‘동물원관리법’ 논란

관리만 치중할 뿐 구속력 없고 동물복지 부족해

2017-06-21     안혜숙 기자

지난 5월 30일 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동물원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운영자가 이를 등록해 시‧도지사가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동물원법은 그동안 동물원이 폐원 시 동물들을 버리거나 학대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환경부령으로 제정됐다.

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도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 및 휴원신고, 폐원신고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동물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사육해 전시하는 동물원과 해양 생물 사육‧전시용 수조용량이 300㎥ 이상이거나 수조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수족관이 의무 등록 대상이다.

2015년 기준으로 46곳의 동물원과 10곳의 수족관이 신고 대상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제정된 동물원법이 관리 부분에만 치우치다 보니 동물복지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고,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동물원 설립 등록 시 자문기구 없이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고, 동물쇼나 불필요한 전시를 위한 인위적 조련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며 “하위법령에서 최대한 법에서 위임받은 요건이나마 합리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복지와 직결되는 사육 전시시설은 현재 동물원이 보유한 동물의 종이 70종 미만인 경우, 총 40종 미만인 경우 1명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그 이상인 경우 2명의 전문인력을 갖추면 된다.

동물 개체수가 아무리 많아도 종수가 40종 미만이라면 단 1명의 전문 사육사로 동물원법에 의한 인력기준은 충족된다.

또한 법령을 위반해도 처벌이 낮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동물학대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그 외의 조항은 과태료 처분에 머문다. 동물원 혹은 수족관 운영자가 동물학대만 하지 않으면 처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법률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수의계와 동물단체들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