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세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용역 해당

2018-02-07     김지현 기자

일부 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대상은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 ‘예방접종’ 분야에서는 DHPPL(종합백신), 광견병, 신종플루, 전염성기관지염, 코로나장염, FVRC(고양이 종합백신), 전염성복막염, 고양이 백혈병바이러스, 고양이 ringworm 백신이 면세에 해당된다.

‘약’은 심장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과 옴,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가 해당됐다.
‘수술’은 중성화 수술 및 수술과 연관된 제반 비용이다.
‘병리학적 검사’에서는 안과 및 피부, 혈액, 키트, 결석, 분변, 뇨, 조직·세포학적, 호르몬 검사를 비롯해 방사선(X-ray, CT), 초음파, MRI 및 내시경 검사를 제외한 질병의 검사가 해당된다.

기타 면세 대상으로는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