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 후 동물분양 안내서’ 발간

검역본부, 가이드라인 제작 보급

2019-09-18     김지현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험에 사용된 후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한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실험동물 분양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동물보호법 제23조제5항에 따르면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동물을 검사해야 하며, 검사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실험동물 시행기관에서 실험이 종료된 동물을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거쳐 분양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담아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실험동물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