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사료표기 제재, 업체들 ‘멘붕’
농림부, 내년 1월부터 시행 … 한국펫사료협회, 항의방문 유예기간 연장될 듯
반려동물 사료 성분 표기사항을 위반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는 바로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최근 사료 포장지에 피부질환이나 장 기능 개선 등의 표기가 사료효과의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민원 제기가 늘어남에 따라 사료관리법을 개정하고, 사료성분등록 기준을 강화했다.
반려동물 사료는 의약품이 아닌데도 포장지에 기능성 성분 내용 등을 추가해 보호자들로부터 마치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
성분표기 과장광고 민원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사료업체 포장지에 표기된 사료성분들이 과장광고에 해당돼 업체들 대부분이 포장지를 바꿔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농림부는 사료의 성분등록이 오류 처리된 경우 신속한 시정조치를 당부했다.
농림부의 시정조치에 따르면 △제조업등록 및 성분등록 직권 정정과 △표시사항은 스티커 작업 등으로 수정할 것 △사료공정(열처리 등) 위반 제품은 회수 후 폐기 처분할 것 등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이미 나와 있는 제품들은 일일이 스티커를 붙이는 수작업을 해야 된다. 다시 포장지를 인쇄해야 하는 업체들도 있어 그 비용이나 인력 낭비를 고스란히 업체들이 다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수입업체들의 경우는 더욱 난감한 상황이다.
유예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한 달도 채 주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농림부는 “내년 1월부터는 표시사항 위반에 대해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각 시·도 및 사료관련 기관과 단체에서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이 규정 미숙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유예기간 6개월 이상으로
이처럼 갑작스런 사료관리법 개정으로 사료업체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한국펫사료협회(회장 김상수) 임원진은 지난 11월 25일 농림부를 항의 방문하고, 유예기간 연장 등 사료업계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한국펫사료협회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통해 유예기간을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12월 2일에도 임원진의 농림부 방문이 예정돼 있다.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펫푸드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료관리법 개정에 앞서 농림부는 양축용 사료업체와는 자리를 가졌지만, 펫푸드 업체와는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농림부와 펫푸드 업계가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던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펫사료협회는 이번 사료관리법 개정과 관련해 전문가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료성분등록 기준
한편 이번에 강화되는 반려동물 등 사료성분등록 기준을 살펴보면, 원료가 단미사료(동·식·광물성 등)+보조사료인 것은 ‘애완동물용 배합사료’로 등록해야 한다.
애완동물의 간식은 영양보충용으로서 보조사료 중 보존제와 향미제만을 첨가한 경우에는 혼합성담미사료로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원료가 단미사료(동물성)+단미사료(식물성, 광물성 등)인 것은 ‘혼합성 단미사료’로 등록하며, 원료가 단미사료(동물성)+단미사료(동물성)인 것은 ‘동물성 단백질혼합사료’로 등록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