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 돼지 농가 구제역 추가 확진
농식품부, 동 전체 살처분 및 매몰
2014-12-11 허정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2월 8일 의심 신고된 충북 진천 소재 돼지농장(776두)의 의심축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12월 9일(화)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해당 농장으로부터 검사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한 결과, 백신접종 혈청형인 O type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축질병」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긴급방역조치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은 1개 동으로 되어 있으며, 구제역 증상을 나타내는 돼지가 돈방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 동 전체 돼지를 살처분 및 매몰하고, 축사 내외 소독과 가축?차량 등 이동 제한을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