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번호 철저히 기재할 것”

대수회, 등록율 54%로 저조…

2014-12-18     허정은 기자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 이하 대수회)가 동물등록번호의 진료부 기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각 시?도지부에 당부했다.
수의사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2013년 11월 22일부터 진료 의뢰 시 진료부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물병원 진료 의뢰 시 미등록된 동물을 등록시켜 등록률을 향상시키고, 일부 동물병원에 악의적으로 진료 의뢰를 가장한 유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최근 각 시·도 등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국의 동물등록률이 54%(전체 161만두 중 86만두 등록)에 불과해 현재 동물병원 진료부에 동물등록번호 기재율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수회는 각 시?도지부 및 산하단체에 공문을 보내고, “진료부에 동물등록번호 미기재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처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병원에 동물등록번호 기재 의무와 미등록 동물에 대한 등록 권유가 필요함을 적극 안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는 향후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동물등록방법을 내장형칩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