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도 ‘애견보험’ 팔 수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 새로운 수익원 기대
동물병원의 새로운 수입원이 생길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동물병원에서 애견보험을 팔거나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분실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 것.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보험업 이외의 업체가 본업과 연계된 보험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동물병원이나 이통사 대리점처럼 본업과 연계된 1~2개 보험상품만 판매하는 단종보험 대리점은 일반 보험대리점보다 등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단종보험은 특정 재화나 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제도로, 개정안에 따라 단종손해보험 제도가 도입되고, 단종손해보험대리점과 단종손해보험설계사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한편 애견보험의 경우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그 성장세가 매우 둔한 모습이다.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으로 수요확대를 기대했으나 그 예상이 빗나간 것. 그 결과 현재 애견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 단 두 곳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들은 반려인구가 증가하면서 그 수요를 예측하고, 경쟁적으로 보험 상품을 출시했었지만 수익성이 낮고 손해율이 높아지자 대부분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해당업계는 애견보험의 성장 저해 요인으로 소비자의 인식부족을 첫 번째 요인으로 꼽고 있다.
그런만큼 보험업계는 이번 개정에 따른 변화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애견보험의 손해율이 점차 나아지고 있고, 판매건수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 수요는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애견보험 관련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을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생기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
즉, 시장 확대와 애견보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애견보험의 활성화는 고객의 방문율을 높일 수 있다. 방문율 증가는 곧 병원 매출의 증가를 의미한다. 동물병원에서의 애견보험 판매가 실질적인 병원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