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관기] 제 20회 유럽수의임상행동학회를 다녀와서②
“문 경험 있는 개에 대한 과학적 심층연구 필요해”
그는 마지막으로 개가 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맹견법에서 지정된 품종들에 집중하기 보다 문 경험이 있는 개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독일 베를린수의대 소속의 연구원인 Kathrin Roiner는 2012년에 개한테 물린 사고를 주 단위로 통계수치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그에 따르면 브란덴부르크 주에서는 맹견법에 포함된 American Staffordshire Terrier가 일으키는 사고의 횟수가 Border Collie, St. Bernard의 횟수와 같았다고 한다.
또한 베를린의 경우 American Staffordshire Terrier와 Sta-ffordshire Bullterrier의 무는 사고 횟수는 Belgian Shepherd, German Shepherd, Cocker Spaniel의 횟수와 같았다고 발표하였다.
그는 특정 품종들을 맹견법에 열거하는 것이 위험을 예방하는 방법이 아님을 통계의 수치가 증명하고 있다는 말로 마무리지었다.
덴마크 코펜하겐수의대 연구원인 Iben Meyer는 2010년부터 제정된 덴마크의 맹견사육금지법과 관련된 통계수치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덴마크는 2010년에 13가지의 품종을 위험하다고 지정하고, 더 나아가 해당 품종을 분양받거나 교배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하였다.
2010년 전부터 사육하던 특정 품종의 개의 경우에는 입마개와 목줄을 의무적으로 실행해야만 사육이 가능하다.
만약 2010년 이후에 지정 품종의 모견이 출산을 할 경우 강아지들은 안락사를 당하게 되며, 이러한 점은 동물보호단체 등 다른 유럽국가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Meyer 연구원은 사육금지법이 생기기 전인 2008년과 2009년의 인간 및 동족에 대한 공격성 관련 통계와 사육금지법 제정 이후의 2011년과 2012의 것을 비교 분석하였다.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개한테 물린 환자의 수는 사육금지법 이전에는 370명, 이후에는 372명이었으며, 동물병원을 찾은 물린 환견의 수 및 동물의료보험사의 통계수치에 의하면 사육금지법 이전과 이후의 수치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는 이러한 수치를 바탕으로 사육금지법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으로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다음호에 계속>
글: 이혜원 수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