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영양학회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보고서 발간
미국‧유럽‧일본‧호주 등 해외사례 분석…'펫푸드 영양 가이드 도입'과 처방식사료 법적 구분' 내용 담은 연구결과 및 제언 사회적 공감 도출 및 협력방안 논의 위한 후속 포럼 및 학회 행사 기획
국내 유일의 수의영양 학술단체인 한국수의영양학회(회장 양철호)가 국내 처음으로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 수립과 처방식사료의 법적 구분을 제언하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 보고서는 △펫푸드의 역사 및 특성 △국내 정책 및 제도 △해외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 (미국, 유럽)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 운용 관리 사례(미국, 유럽, 일본, 호주)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 국내 도입을 위한 제언으로 구성돼 있으며, 연구결과는 앞으로 반려동물 산업 발전과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펫푸드 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는 데 유용한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의영양학회는 “반려동물 먹거리의 핵심은 정교한 영양 균형이다. 다양한 식이를 구사하는 사람과 달리 보호자가 급여하는 사료를 주식으로 섭취하는 반려동물은 필수 영양소 요구량을 모두 충족하는 ‘완전균형 영양사료’가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회에 따르면, 국내에는 펫푸드의 영양학적 적절성을 평가할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현 사료관리법에서는 산업동물용 사료와 반려동물 사료가 함께 포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배합사료에 해당하는 펫푸드는 조단백, 조지방, 칼슘, 인의 최소량과 조회분, 조섬유의 최대량 등 포괄적인 성분 등록만 명시하게끔 규정이 마련돼 있다. 즉,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의 건강한 성장, 건강 유지, 질병 관리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상세한 영양 가이드라인이나 이를 관리 감독할 평가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우 각각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 유럽펫푸드산업연합(FEDIAF)에서 영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펫푸드의 영양학적 적절성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영양 가이드라인에 따라 완전하고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는 사료는 ‘완전사료(Complete pet food)’로 표기하도록 해 보호자들이 사료를 구매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사기능에 문제가 있는 아픈 반려동물이 먹는 처방식사료 또한 유럽에서는 특수목적영양사료만을 위한 법 규정(PARNUTs)을 별도로 마련해 영양 배합과 수의사의 관리감독 필요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학계 및 수의계가 참여하는 위원회 형태로 영양 가이드라인의 최신 연구 경향을 반영하고, 제도적으로도 이를 참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수의영양학회는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차원에서의 반려동물 영양에 대한 정책과 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영양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며 △학계에서는 영양 평가 기준을 확립하고, 해외 가이드라인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고 △펫푸드 업계도 영양가이드라인에 따른 제조와 사료의 품질 관리, 표시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이를 위해 기존 사료관리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료의 영양, 품질, 안전성 보장, 소비자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반려동물 사료관리법’을 도입하고, 사료의 영양 평가를 위한 위원회 등의 기구를 명문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반려동물의 평균 수명 증가로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처방식사료에 대해서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즉, 질환이 있는 반려견, 반려묘를 위해 특수 목적으로 급여되는 만큼 사료관리법 내에 별도의 구분을 마련하고, 수의사의 관리감독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의영양학회는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과 ‘처방식 사료의 법적 구분’ 도입에 대한 이번 연구 보고서 발표에 이어 앞으로 포럼 및 학회 행사 등 다각도의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수의영양학회 양철호 회장은 “동물건강의 시작은 매일 섭취하는 사료에서 시작한다. 사료의 품질은 균형 잡힌 고품질의 영양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핵심인 만큼 국내 영양 가이드라인의 도입은 필수적”이라며 “반려동물 영양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펫푸드의 영양을 평가해 고품질의 먹거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 학계, 산업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제언 연구 개요]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국내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업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펫푸드 품질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또한, 반려동물의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해 다양한 질병이 동반되면서 처방식사료(질환관리사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확대됨.
- 미국과 유럽연합은 반려견, 반려묘의 영양 가이드라인을 통해 펫푸드의 영양학적 적절성을 표시하고 있음.
- 현 사료관리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반려동물사료 성분 등록에는 영양학적 적절성 표시에 관한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반려동물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 국내에도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 도입과 처방식(질환관리사료)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필요.
- 주요 연구 내용
- 한국의 펫푸드 관련 제도 현황
- 국내 펫푸드는 산업 동물용 사료와 함께 ‘사료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주로 사료관리법의 하위 고시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사료(사료공정서)]를 따르며, 배합사료에 해당되는 펫푸드는 조단백, 조지방, 칼슘, 인의 최소량과 조회분, 조섬유의 최대량을 등록해야 함.
- 하지만, 반려견과 반려묘의 건강 유지를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영양학적 적절성에 관한 규정이 없고 포괄적인 등록만을 명시하고 있음.
- 이는 영양학적 적절성의 기준이 되는 반려견, 반려묘 영양 가이드라인이 국내에 없기 때문.
- 해외 펫푸드 영양학적 가이드라인
- <미국 사료관리협회(AAFCO)의 영양학적 가이드라인> 반려견∙반려묘 사료에 함유되어야 할 필수 영양소의 최소 요구량을 ① 성장 및 임신수유기와 ② 성견∙성묘 시기로 나누고 있으며, DM(건조물의 함량)과 칼로리를 기반으로 기준을 제시함.
- 반려견 사료는 필수 아미노산 10종, 필수 지방산 3종, 미네랄 12종, 비타민 11종 등 총 36가지, 반려묘 사료는 필수 아미노산 11종, 필수 지방산 4종, 미네랄 12종, 비타민 13종 등 총 40종의 영양소 함량을 규정하고 정확하게 충족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해당 영양 가이드라인에 따라 완전하고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는 사료(Complete & Balanced, 완전 사료)와 그렇지 않은 사료(Complementary, 보완 사료)로 구분하여 표기.
- <유럽펫푸드산업연합(FEDIAF)의 영양학적 가이드라인) 반려견∙반려묘 사료에 함유되어야 할 필수 영양소의 최소 요구량을 ①활동성이 보통인 성견∙성묘 ②활동성이 낮은 성견∙성묘, ③14주 이하의 자견∙자묘, ④14주 이상의 성장기 자견∙자묘 총 4가지의 생애 주기로 나누어 DM(건조물질)과 대사 에너지(칼로리, MJ)를 기반으로 제시함.
- 반려견 사료는 필수 아미노산 10종, 필수 지방산 4종, 미네랄 12종, 비타민 11종 총 37개, 반려묘는 필수 아미노산 11종, 필수 지방산 4종, 미네랄 12종, 비타민 12종 등 총 39개의 영양소 함량을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영양 가이드라인을 충족한 사료를 ‘완전사료(Complete feed), 그렇지 않은 사료는 ‘보충사료(Complementary feed)’로 표기
- <특수목적영양 사료(PARNUTs)의 영양학적 가이드라인) 6가지 동물 종(개, 고양이, 말, 포유류, 가금류 등)에서 25가지의 질환에 따른 사료의 필수 영양학적 특성, 라벨 표시 신고 사항, 권장 사용 기간, 수의사 관리, 기타 조항들이 규정되어 있음.
- 제언
- 첫째, 반려동물 건강과 웰빙을 위해 펫푸드가 ‘완전 영양식’이 될 수 있도록 유럽연합의 FEDIAF, 미국의 AAFCO 등 영양 가이드라인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컨센서스 도출이 요구됨. 정부, 학계, 산업체, 보호자, 동물병원 등 Pet ecosystem을 설계하고 각자의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산업동물과 반려동물 사료의 목적이 다르므로 펫푸드만을 위한 관리 제도가 필요함. 반려동물의 영양학적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유럽연합과 미국처럼 ‘Complete & Balanced food’, ‘Complete feed’와 같이 완전 영양식의 개념이 도입되어 사료의 품질 보장 및 안전성 확보, 소비자들이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 셋째, 건강한 반려동물이 먹는 일반 펫푸드와는 달리 특수한 목적으로 급여되는 처방식사료(질환관리사료)의 가이드라인 도입 논의가 필요함. 유럽연합의 특수목적영양 사료(PARNUTs) 시스템을 기반으로 현행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며, 유럽연합처럼 처방식사료의 기준을 법제화하거나 일본처럼 반려동물사료위원회를 통한 인증 시스템이 필요함.
- 또한 무분별한 과대광고를 방지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내용이나 실증 연구가 동반된 사료를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