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대 대수회장 선거 1월 13일(금) 인터넷 투표

우편투표 12월 30일(금)~1월 13일(금) 18시...선관위 구체적 일정 확정

2022-12-11     이준상 기자

제27대 대한수의사회 회장 선거 관련 구체적인 일정 및 방법 등이 확정됐다.
대한수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경기 성남시 수의과학회관 제1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선거인명부, 우편투표지 및 선거공보 발송, 선거운동 기간, 우편·인터넷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을 결정했다.

우선 선거인명부 열람・정정 기간은 12월 15일(목)부터 12월 28일(수)까지 약 2주간 진행되고, 12월 29일(목)에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12월 15일(목)부터 12월 21일(수)까지고, 등록 결과는 12월 23일 10시 이후 공고될 예정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12월 29일(목)부터 내년 1월 12일(목)까지다. 12월 29일부터는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에서 선거공보 확인이 가능하다. 선거공보 및 투표지 우편 발송은 12월 30일(금)부터 시작된다.

우편투표는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13일(금) 오후 6시까지(오후 6시 이후 수신된 우편물은 효력 불인정), 인터넷투표는 1월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후 오후 7시부터 개표를 실시한다.

선거권자는 우편투표와 인터넷투표 중 1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 열람 후 본인이 원하는 투표 방법으로 체크하면 된다. 투표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투표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고,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종료 후에는 투표 방법 변경이 불가능하다.

한편 대한수의사회 회장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은 최근 3년간(20~22년) 회비를 납부하고 신상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규면허자의 경우, 면허취득연도부터 모든 회비를 납부할 경우 선거권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22년도에 수의사 면허를 취득했다면 신상신고 완료 후 22년도 회비를 완납해야 선거권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