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교육시스템’ 리뉴얼 오픈
모든 응시생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안내 영상’ 필수로 시청해야
2022-12-12 이준상 기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운영하는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교육시스템(www.vt-edu.or.kr/home)이 12월 12일 리뉴얼 오픈했다.
특례대상자는 총 120시간의 교육(온라인 강의 96시간+현장 교육 24시간)을 2023년 2월 24일까지 완료한 후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동물보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증명서는 계속 유효하다. 지난 시험을 위해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별도로 교육받지 않고도 이번 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 다만 공부를 위해 강의 시청을 원할 경우 온라인 강의료 55,000원을 결제하면 제2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전날까지 온라인 강의를 1회 시청할 수 있다.
한편 모든 응시생(기본 대상자 포함)은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교육시스템’에 접속 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안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야만 원서 접수를 진행할 수 있다. 영상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자격조건’, ‘시험 합격 후 합격자의 자격조건 증빙을 위한 서류 안내’ 등 지난 1회 자격시험에서 응시생들이 판단하기 힘들었던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