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의료정책포럼 “펫푸드 가이드라인 세울 컨트롤 타워 필요”

‘펫푸드 제도개선 및 선진화 모색’ 주제로 펫푸드 활성화 정책 방안 논의

2024-05-14     박예진 기자

지난 5월 10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2024년도 제1차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포럼’이 개최돼 ‘펫푸드 제도개선 및 선진화 모색’을 주제로 펫푸드 선진화와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펫푸드 선진화’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희명(건국대) 교수는 펫푸드가 활성화된 나라들과 국내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사료 영양 가이드라인의 유무 △지속적인 모니터링 △부적합제품 리콜 등을 언급했다.

박희명 교수는 “펫푸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료 영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위원회 또는 단체에서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료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영양학적으로 충분한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펫푸드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전제조건으로 △뉴트리션에 대한 지속적 교육 △보호자의 정확한 정보 이해 △전문의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더불어 “펫푸드 제조 공장 및 관련 사료들의 등급, 관리 감독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펫푸드와 의료기, 의료약품 등 여러 반려동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이미 출시되고 있는 국내 및 국외 사료 모두 정기적으로 검사, 관련 단체에 영양학적 문제 등을 보고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로 나선 윤장원(강원대) 교수는 “현재 법 제도하에서의 사료 분류 체계상 상위 법률이 사료관리법에 의해 규정을 받고 있는데, 사료관리법의 목적 중 ‘안정적인 사료의 생산과 품질 향상을 통해 축산업의 발전을 이끈다’라는 부분이 수의학적인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게 한다”며 “축사료의 범위 내에서의 사료의 목적이 아닌 수의학적 범위의 사료 관리 제도가 필요하다. 사료의 분류 체계가 반려동물에 있어서 좀 더 확장되고 발전된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최농훈(건국대) 교수는 “동물에서 발생하는 괴사성 질환의 80%는 사실 식품에 기인한다는 말을 봤는데 동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사료가 식품으로 전환되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로 동물의 경우 보호자가 한 사료를 지정하면 평생 단일한 사료를 먹고 여생을 보내야 하기에 전체적으로 사료가 갖춰야 할 영양적인 밸런스가 높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반려동물들도 사람처럼 평균수명이 증가했기에 어느 때보다도 사료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근호(충남대) 교수는 “국내에도 한국반려동물영양협회가 필요하다. 펫푸드에 대한 최소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유럽의 파글럿이라는 단체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국내 사료업계에서 준수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또한 사료 공장 및 사료에 대한 인증, 마크 등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원석(한국수의영양학회) 이사는 “급성형 환자는 현재 나타나고 있고, 만성형 환자 또한 계속 생길 것이기에 국외 사례처럼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2022년 건강 가이드라인 제헌 발표와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지만 정부 및 기업에서 큰 호응이 없었다”며 “많은 사료 회사에서 같은 재료로 수백 가지의 사료가 만들어지고 있으나 수의과 대학에 우리나라 영양학과 교수는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완성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오이세(한국동물병원협회) 사무총장은 “실제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보호자분들에게 사료 추천 얘기를 듣는다. 이런 경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라 적절한 사료를 권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나눠주는 홍보물 자료 또는 사료에 표기돼 있는 성분 표시를 보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정책 포럼을 통해 적절한 가이드라인 및 성분 표시 규칙이 제시된다면 수의사 및 보호자에게 최소한 선택의 기준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포럼 측은 “우리나라의 경우 축산업 위주의 사료 발전이 이루어졌다. 가축 분야의 항생제 내성과 반려동물의 항생제 내성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축산이라는 범위 내에서 두 가지를 다 케어하는 현상황은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법제화는 너무 오래 걸리고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행정규칙 등 작은 부분부터 구체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회와 수의사회가 같이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